#반나절자유일정 #호치민시내관광#사막투어 #와인캐슬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고객님의 예약시점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 (홈쇼핑, 제휴업체 포함) 및 원가인상 (항공요금 변동, 호텔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가 차액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호치민, 판티엣
(여유 좌석 3명 / 최소 출발인원 6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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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출발확정★[무이네사막/메콩-쪽배투어/시티투어] 호치민X미토X판티엣 3박5일[4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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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4. 11. 02 ~ 2024. 11. 06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
기본 상품가격 (a) | |||
439,100원 | 395,190원 | 439,100원 | 150,000원 |
유류 할증료 (b) | |||
50,800원 | 50,800원 | 50,800원 | 0원 |
소계 (a+b) | |||
489,900원 | 445,990원 | 489,900원 | 150,000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 40 | $ 30 | $ 30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6명 |
---|---|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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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
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2회 침향, 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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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전 일정 중 총 2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품목 | 침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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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무이네 에이스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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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호치민 풀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 교환 및 환불안내
입국 시 면세점 구매품 및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8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 또는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제외)
환불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해외 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후 15일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당사에서 안내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대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예약처에 문의
▶ 교환/환불 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 원본 영수증, 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 당사 부담)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상기상품은 항공 및 호텔예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약 후 예약확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체항공권 요금을 적용하여 구성된 상품이니 출발일기준 동일항공/동일일정으로 최소출발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될수 있으니 이것도 꼭 예약담당자에게 확인해주세요.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성인 $40/인, 아동 $30/인 지불 해야 합니다.
[기타경비]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매너팁 : 식당, 객실 청소원 등 서비스에 대한 단순 감사의 표시로, 소비자(여행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 TIP에 관한 에티켓◈
호텔 체크인 할 때 우리의 짐을 옮겨주는 포터에게 1$ 정도, 우리가 투숙했던 객실을 청소하시는 분에게 1$(박당) 정도, 개운한 마사지/안마를 도와준 마사지사에게 30분-3$, 60분-4$, 90분-5$, 120분-6$ 정도 주시는 것이 센스있는 여행객의 매너입니다.
※TIP의 원칙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문화입니다.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3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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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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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취소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5일전까지(19~15)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당일(출발일)까지(14~ 0) 취소 통보 시 여행경비의 100% 배상
*본 상품은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30,000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본 상품은 출발일 기준 14일(영업일기준)전에 숙박비용이 해당 업체로 완납되며, 이후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출입국심사시에 여권과 함께 E-티켓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티켓이 없을시에는 출입국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필수지참)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귀국일 변경시 추가요금은 $150이며, 꼭 출발전 예약 담당자와 좌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한국인은 비자없이 15일간 체류가 가능하지만 15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출발전 비자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여권 비자 관련 유의사항>
1.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2. 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는 베트남 입국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가정 :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하며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3. 베트남 출입국 관리법(제21조 제2항)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 보호자, 위임된 사람 없이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금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모와 함께 여행 시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여행해도 적용)
2) 부모 미 동반 시 : 부 또는 모로부터 받은 위임장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과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서류가 없을 시,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한국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 베트남 여행 불가 - 긴급여권(단수여권)으로 한국-베트남 왕복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베트남 관광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게서는 꼭 복수여권(전자여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상품 예약관련 유의사항>
1. 전체인원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시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자유여행/개별일정/개별활동 여행객은 반드시 자유여행상품 예약해주세요.
2.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동일항공 또는 타 항공의 다른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 가격과 일정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지 사정(천재지변등 포함)에 의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이드의 일정 변경 동의서 작성필요)
4. 호텔등급표기에 대한 공지 :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호텔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없는 관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SQ4, Do Nhuan, Khu Ngaoi Giao Doan,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4-3771-040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0-402-6126
ㅇ E-mail : korembviet@mofa.go.kr
호치민총영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4) 28-3822-575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4) 93-850-0238
ㅇ E-mail : hcm02@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범죄신고 : 113
ㅇ 화재신고 : 114
ㅇ 응급환자(앰뷸런스) : 115
ㅇ 하노이 이민국 : 04) 3934-5609
ㅇ 하노이 경찰서 : 04) 3942-4244
ㅇ Korea Clinic : 04) 3843-7231, 04) 3734-6837
ㅇ 베트남-한국 치과 : 04) 3794-0471
ㅇ SOS International 병원 : 04) 3934-0555(응급실), 04) 3934-0666(일반진료상담)
ㅇ 베트남 국제병원(프랑스 병원) : 04) 3577-1100
ㅇ Family Medical Practice : 04) 3726-5222 (한국인 간호사 및 통역원 상주)
의료기관 연락처
ㅇ 베트남 내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115번으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를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115번 전화 안내원이 베트남어 구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ㅇ 하노이에는 KOICA에서 운영하는 Korea Clinic이 있는데 한국에서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인이 운영하지만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는 베트남-한국 병원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베트남-한국 치과가 있으며, 베트남-한국 병원의 경우 간단한 야간 응급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ㅇ 베트남 현지 병원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질병 관련 용어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진료비(전문의 상담 기준 10만동(약 6.5US$) 내외)는 저렴한 편이지만 신용카드 결제가 어렵고 또한 진료 대기자가 많아 먼저 진료를 받기 위해 간호사나 의사에게 뒷돈을 건네기도 합니다.
ㅇ 비교적 높은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으면서 영어가 가능한 병원은 프랑스 병원(영어, 불어)과 SOS International 병원(영어, 일어 등 기타 언어)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병원의 주간 전문의 상담은 70US$ 정도이고 응급실 전문의 상담은 90US$ 정도입니다. SOS International 병원의 경우 병원이라기보다는 응급실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한데, 기본적인 의료장비는 거의 갖추고 있으나 장기간 입원을 하여야 할 경우는 각 질병마다 전문으로 하는 현지 병원(프랑스 병원 포함)을 연결해 줍니다. 기본적인 전문의 상담의 경우 100US$ 내외입니다. 이 두 병원의 경우 병원비는 현지 병원에 비해 매우 비싸고 한국 병원과 비교하더라도 싼값은 아니며, 병원비를 달러로 계산하거나 신용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ㅇ 베트남 내 일부 약품(감기약, 지사제 등)은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적인 치료약의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몸이 아플 경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국 약사의 조언만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입ㆍ복용하는 것이 타국에서의 2차 질병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ㅇ 베트남 내 신종플루 감염 환자는 2010. 2월 현재 11,186명(사망 58명)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숫자나 외국을 방문하는 베트남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점에 비교해 볼 때 신종플루의 감염속도는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의료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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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노틀담 성당은 동커이(Dong Khoi)거리의 북쪽 끝에 중앙 우체국과 나란히 위치해 있는데, 1877년에서 1883년 사이에 세워진 프랑스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신로마네스크 양식의 철탑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어 호치민시의 프랑스 건물중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평가된다.
개요 : 프랑스 통치시대인 1886~1891년에 설립된 중앙우체국은 정문입구 상부에 큼지막한 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있다. 노틀담 성당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큰 우체국이다.
우편업무뿐만 아니라 국제전화,팩스,전보,탤렉스가 가능하고 공중전화 카드나 시내 지도도 구입할 수 있고 기념 우표도 판매하고 있다.
개장시간 : 06:30~20:00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로 바다위 산과 사막으로 덮혀 있어서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와인 저장고와 와인 생산 과정 둘러보기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 계곡으로 유명한 '나파 밸리'를 모티브로 건축된, 웅장한 규모의 와이너리. 가이드와 함께 와인 저장고와 와인 생산 과정을 둘러 볼 수 있으며, 곳곳에 장식된 조각상과 마차 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좋다. 와인 판매장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고, 입장권에 무료 시음 한잔이 포함되어 '나파 55' 같은 유명한 레드 와인도 맛볼 수 있다.
해안가 마을 무이네의 명물 피쉬소스(느억맘)의 역사와 전통을 만날 수 있는 피쉬소스 박물관에서 피쉬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 각기 다른 제조 방법에 따른 피쉬소스의 맛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천광사는 아름다운 무이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특별한 불교 사찰로 독특한 양식의 탑과 대불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개요 : 무이네에서 가장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
흰색 모래 사막에는 그늘이 없으니 가벼운 긴팔정도 입고 가는게 좋음.
개요 : 판티엣무이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
요정의 샘과 더불어 미니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야기 되는 관광지.
◈무이네 머드+온천
무이네 머드온천은 미네랄 머드가 함유된 온천수를 통하여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가격 : $40
미참여시 : 자유시간
통일궁은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 당시에 프랑스 총독부 건물로 최초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그 이후에 남부 대통령이 살던 대통령 궁으로서 역할을 했으며 베트남 통일 이후에는 그 명칭이 통일궁으로 지정되어 베트남 근대사의 변천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쟁범죄 박물관으로도 불리며 전쟁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로 사진만을 전시하고 있지만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하다. 미군이 양민을 집단 학살하는 장면, 베트콩을 고문하고 목을 자르는 장면 등을 다양하게 전시하여 미국측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고 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눈뜨고 보기 어려운 여러 기형아들의 사진, 팔이 네 개 달린 아이를 포르말린에 넣어 전시하고 있다. 정원에는 각종 헬기, 대공포, 포탄 등이 전시되어 있다.
베트남전 당시에는 미국정보사가 위치했던 곳이기도 하다.
주소 : 28 Vo Van Tan St.
전화/팩스 : 290-325
개장시간 : 08:00~11:30, 14:00~17:00 (월요일 휴관)
호치민시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02년에서 1908년에 걸쳐 당시 호찌민의 옛 이름인 사이공(Saigon)의 시청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랑스 스타일로 지어졌다.
건물 정면에는 호치민 동상이 있어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에 좋은 장소이다.
개요 : 1876년 12월 15일에 완공된 떤딘 성당은 사이공(호치민)에서 가장 일찍 건설된 종교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프랑스 건축양식과 베트남의 건축양식이 결합된 이성당은 둥근 천장이 정교함을 이루고 있고
종탑과 그 주변에 배치된 작고 예쁜 철탑들이 핑크색과 어울려 디즈니 동화책에 나오는 ' 공주가 사는 성' 을 연상 시키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와 제2터미널대로 446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으로,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이어받아 개항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자 한반도 최대 규모의 공항이며, 해외 국가와 한국 간 왕래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국제선 여객기가 이착륙을 해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길 대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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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시 : 자유시간
월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화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수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목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금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일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도시개요 - 소개 :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나라이고,호치민시는 그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3개 특별시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남베트남의 수도였으며,사이공으로 불리웠었다. 북쪽의 하노이가 베트남의 정치적 수도라면 호치민시는 베트남 정부의 '도이모이'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베트남 최대의 경제도시가 되었다. 호치민시에는 각국의 공장과 사업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여느 선진국의 도시 못지 않은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과거 80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배로 말미암아 거리 곳곳에는 유럽식 건물과 거리들이 고풍스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또한,과거 베트남 전쟁의 흔적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도시명과 같은 인물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중의 하나인 호치민은 30여 년 동안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뒤 아시아의 반식민지 운동을 이끈 인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공산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호치민은 경제면에서 볼 때,베트남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로 이곳에서는 적어도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번화한 거리는 서방세계를 닮아 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호치민 시가지를 끼고 도는 사이공강은 잘 정비되어 있으며,바다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배들도 정박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강의 깊이를 매우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의 거대한 광고판들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것도 상당수 볼 수 있으며,밤이 되면 호치민은 유람선에서 나오는 불빛과 더불어 도시야경이 더할 나위없이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역동적 상업 중심지로,베트남 국토의 0.6%와 인국의 6.5%가 베트남의 GDP의 18%와 산업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이고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인구가 5백만에서 7백만으로 추정되며,베트남 투자가들은 1996년과 1997년에 호치민시의 GDP성장률은 거의 10%로 튼튼한 나라의 성장률을 앞선 30% 이상이었다고 한다. 오늘날,호치민시 지역은 베트남의 총 외국투자의 33%를 받아왔으며,1997년 호치민 도시의 1인당 GDP는 국민평균의 3.5배 가량인 US$ 1119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라오스,캄보디아,타일랜드에 국제적 상업적 동맥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식량자원의 생산 자원인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호치민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이다.
최근에 호치민시의 새로운 지구로 이름지어진 제 7지구 - 뉴시티센터는 사이공사우스의 상업적,주거 중심지이다. 뉴시티센터는 몇몇의 뚜렷한 지역으로 나뉜다. - 즉 재정,중심타운,거리,수로,남부지역,경주장,의과대학,Hillview이다. 각각의 지구는 그들 자신들의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그것들은 마스터플랜 목적의 공동의 지원과 최대효과를 위해 디자인되었다. 예를 들어 크레슨트 지역은 싱가폴 만의 강기슭 개발로 부터,Canal지역은 오락을 위한 지역으로 계획되었고,산 안토니오의 강변로에 의해,그리고 경기장은 홍콩의 해피벨리에 의해 영감받아 건설된 것이다.
호치민시는 약 2,056㎢의 넓은 도시면적을 가지고 있으며,해발 10m내외의 낮은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1,738km 떨어져 있으며 하노이,하이퐁과 함께 자치행정 즉,특별구로 되어 있는 세 도시 중 하나이다. 남쪽과 북쪽은 운하로 동쪽은 사이공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도시는 인구가 약 540만명으로 베트남 최대의 도시이며,경
월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화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수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목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금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일요일: 오전 1:00 ~ 오후 12:00
200
소개 : 2011년 1월 12일에 오픈한 비사이(구,스타시티)호텔 사이공은 럭셔리한 침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4성급호텔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위치한 비사이호텔은 호치민 탄손누트 공항에서 5분이며 쇼핑/ 엔터테인먼트와는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떤빈 컨벤션 센터나 이-타운 빌딩와도 15분 거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사이호텔의 모든 방들은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가능합니다.
주소 : 144 Nguyen Van Troi Street, Ward 8, Phu Nhuan District, HCMC
홈페이지주소 : http://vissaisaigonhotel.vn/
등급 : 준특급
별갯수 : ★★★★☆
객실수 : 200
객실정보 : DELUXE
JUNIOR SUITE
EXECUTIVE DELUXE
EXECUTIVE SUITE
전화/팩스 : TEL : 84-28-3999-8888
레스토랑바 : La Mezzanine - All day dining
Vino Veritas - Wine Cellar
Piano Lounge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로 바다위 산과 사막으로 덮혀 있어서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곳중 하나로 바다위 산과 사막으로 덮혀 있어서 이국적인 정취를 자아냅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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