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5성호텔 #101전망대 #쇼핑2회 #단수이 #야류 #지우펀 #천등날리기 #특식4회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이페이, 기륭(基隆), 단수이(淡水)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인원 8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
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김향자가이드]<5성호텔/101전망대/쇼핑2회>대만/단수이/야류/지우펀/스펀 4일 (천등날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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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4. 10. 31 ~ 2024. 11. 03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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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품가격 (a) | |||
870,200원 | 770,200원 | 820,200원 | 150,000원 |
유류 할증료 (b) | |||
29,700원 | 29,700원 | 29,700원 | 0원 |
소계 (a+b) | |||
899,900원 | 799,900원 | 849,900원 | 150,000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 40 | $ 40 | $ 40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8명 |
---|---|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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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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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2회 건강식품(전통차,로얄제리,버섯,노니 등), 면세점, 잡화, 잡화(팔찌,비취,노니 등), 잡화(대리석 등), 전통차, 잡화(전통차,보석,식품 등), 과자(펑리수,누가크래커 식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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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일정 중 총 2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품목 | 건강식품(전통차,로얄제리,버섯,노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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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모공주]타이페이시 중산구 창춘로 16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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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DFS에버리치]타이페이시 네이후구 진좡로 129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쇼핑품목 | 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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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미림각]타이페이시 중산구 베이안로 458항 47농1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잡화(팔찌,비취,노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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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문창]타이페이시 송산구 민권동로3단 178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잡화(대리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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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광룡예품]화련현 신성향 강락촌 가만 1-2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전통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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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정영차관]타이페이시 중산중 경업이로 67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잡화(전통차,보석,식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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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예이창]타이페이시 중산구 신생북로2단 28항 1호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과자(펑리수,누가크래커 식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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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륭봉황]타이페이시 중산구 건국북로 3단 98번지 1층 |
예상소요시간 |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버스안에서 간단한 기념품이 판매 됩니다★★
(버스안 기념품 판매는 쇼핑센터 방문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0일 이내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0일~ 0일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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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3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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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TWN BED ROOM 또는 DOUBLE BED ROOM 진행**
>> 방타입 지정 불가합니다.
>> 객실하나에 투숙 가능한 인원이 성인3명 또는 성인2명+아동1명이 최대입니다.
** 3인 1실의 경우 **
>> 더블베드 + 엑스트라베드
이를 초과할 시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예: 성인3명+아동1명 또는 성인2명+아동2명 이용시는 추가요금 지불 후 객실 2개 이용)
☞ 전일정 싱글차지 : 210,000원
혼자서 방을 쓰실 경우 호텔 등급에 따라 차등의 추가 경비가 발생합니다.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만 전통 발맛사지(US$30) : 30분정도 대만의 전통 발맛사지를 체험해 보세요.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실 수 있습니다.
☞ 101층 타워 전망대(台北國際金融大樓)(US$35) : 101층까지 46초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이페이 시내의 아름다운 경치를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6층까지는 쇼핑점이며 간단한 쇼핑도 가능하십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발마사지 체험 미참여시 대체일정
-소요시간 : 약 40분~60분 정도
-대기장소 : 마사지샵 부근거리 산책 및 자유시간
(버스 공회전 불가하여 시동을 끄기 때문에 차안대기 불가합니다.)
-가이드 또는 인솔자 동행 하지 않습니다.
✓101층 타워 전망대 관람 미참여시 대체일정
-소요시간 : 약 1시간30분 정도
-대기장소 : 101빌딩내 자유시간
-가이드 또는 인솔자 동행 하지 않습니다.
● 여권/비자
[여권 정보]
☞여권 유효 기간은 반드시 6개월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시면 탑승불가 입니다.
[비자 정보]
☞외국인들은 관광, 사업, 가족 방문, 유학, 연수, 치료의 목적 또는 그밖의 합법적인 활동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원할경우 각국의 주재 대표부 영사과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화민국(타이완) 방문시, 체류기간이 한달(30일) 이하일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기타 비자관련 문의]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영사과 Tel : (02)-6329-6000
☞주한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Tel : (051)463-7965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시 경유지국가를 포함한 각 도착지국가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대표부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부 연락처
ㅇ 주소 : 臺北市基隆路1段333號1506室 (郵政編碼 11012) Rm 1506, No.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ㅇ 이메일 : taipei@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6) 2-2758-83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6) 912-069-230
주재국 신고
ㅇ 범죄신고 110
ㅇ 화재신고 119
ㅇ 응급환자 119
ㅇ 전화번호 안내(중국어) 104
ㅇ 전화번호안내(영어) 106
관광통역서비스
ㅇ 교통부 관광국 여행정보 핫라인 : 한국어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886-2-2717-3737(08:00~19:00, 유료), 0800-011-765(24시간 무료)
- 홈페이지 : http://taiwan.net.tw
의료기관 연락처
[타이뻬이(台北) 지역]
ㅇ대만 의과대학 부속 병원(臺大醫院,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 주소 : 台北市信義區吳興街250號
- 전화 : 02-2736-1661
ㅇ 타이베이 병원(台北醫院, Taipei Hospit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주소 : 新北市新莊區思源路127號
- 전화 : 02-2276-5566
ㅇ 타이베이의과대학 부속 병원 (臺北醫學大學附設醫院, Taipei Medical University Hospital)
- 주소 : 台北市信義區吳興街252號
- 전화 : 02-2737-2181
ㅇ 타이베이 롱민 병원(台北榮民總醫院,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 주소 : 台北市北投區石牌路2段201號
- 전화 : 02-2871-2121
ㅇ 타이베이 시립 연합병원-런아이(台北市立聯合醫院-仁愛院區(Taipei City Hospital, Renai Branch)
- 주소 : 台北市大安區仁愛路4段10號
- 전화 : 02-2709-3600
[타오위엔(桃園)지역]
ㅇ 린코우창컹 병원(林口長庚紀念醫院, Chang Gung Memorial Hospital,Linkou)
- 주소 : 桃園市龜山區復興街五號
- 전화 : 03-328-1200
[까오숑(高雄)지역]
ㅇ 까오숑 의과대학 부속 쫑흐 병원(高雄學大中和醫院,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Chung-Ho Memorial Hospital)
- 주소 : 高雄市三民區自由1路100號
- 전화 : 07-312-1101
ㅇ 까오숑 시립 연합병원(高雄市立聯合醫院, Kaohsiung Municipal United Hospital)
- 주소 : 高雄市鼓山區中華一路976號
- 전화 : 07-555-2565
ㅇ 까오숑 시립 따통 병원(高雄市立大同醫院, Kaohsiung Municipal Ta-Tung Hospital)
- 주소 : 高雄市前金區中華三路68號
- 전화 : 07-291-1101
ㅇ 창컹 병원(高雄長庚紀念醫院, Kaohsiung Chang Gung Memorial Hospital)
- 주소 : 高雄市鳥松區大路123號
- 전화 : 07-731-7123
[타이중(台中) 지역]
ㅇ 타이중 병원(台中醫院, Taichung Hospit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주소 : 台中市西區三民路1段199號
- 전화 : 04-2229-4411
ㅇ 타이중 롱민 병원(台中榮民總醫院, Taichung Beterans General Hospital)
- 주소 : 台中市西屯區台灣大道4段1650號
- 전화 : 04-2359-2525
[타이난(台南) 지역]
ㅇ 타이난 병원(台南醫院, Tainan Hospita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주소 : 台南市中西區中山路125號
- 전화 : 06-220-0055 ext.9
ㅇ 청따 병원(成大醫院,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Hospital)
- 주소 : 台南市北區勝利路138號
- 전화 : 06-235-3535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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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값]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출발일 17.03.19 / 17.03.26 / 17.03.28
희망가 1,430,000원 ~ 1,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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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슈 미술관과 함께 세계 4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대만의 고궁박물원은 타이페이 주변의 최대 볼거리이다. 약 70만점의 소장품 중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은 6천~6천500점뿐. 항상 전시되는 수백점을 제외하고 3~6개월마다 전시품을 교체하며 전시하고 있다.
-오픈일자 : 월요일: 휴관 / 화~일 오전 9:00 ~ 오후 5:00
-가는방법:타이페이 역에서 버스 304, 255번 고궁박물원역 하차 또는
MRT 스린역에서 버스 18,19번 고궁박물원역 하차
개요 : 용산사는 1738년에 세워졌고 약 250년의 역사가 있는 타이뻬이시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서 여러 재해를 거치면서 수차례 재건되었다.건축양식만으로도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이 사원은 중국 특유의 극치색이지만 적당하게 낡아서 역사를 일깨우는 훌륭한 건물이다.
멋진 건축양식 자체만으로도 둘러볼 가치가 있으며 돌기둥에는 조화를 이루어 꼬여 조각된 용 뒤쪽에 역사적 인물들의 춤추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지붕에는 더 많은 모습들과 용들이 장식되어 있다.
대만 대표 랜드마크!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89층 높이의 전망대에서 타이페이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개요 : ♣ 스린야시장
[ 士林夜市(사림야시) ]
타이베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전통 먹을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시장 부근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많이 찾으며, 포장마차 등의 노점상이 많아 가격도 저렴하다. 칭런샹[情人巷, 청인항]에는 가구, 의류, 액세서리, 사진현상점, 애완용품점 등이 모여 있어 학생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다.
전화/팩스 : 02-2720-8889
가는방법 : 버스편:61、203、216、218、220、224、250、260、266、277、279、280、285、287、290、304、310、508、606、633、634、102、109,버스를 타고, 小北街역이나 MRT劍潭역에서 하차.
지하철(MRT) : MRT딴세이시엔 찌엔탄(劍潭)역에서 도보 약 4분
개요 : 타이페이 도심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북부 유일의 해안 자연공원인 야류는 자연의 힘과 파도의 침식에 의해 생성되어서 기암괴석이 많이 있으며 이름 또한 다양하다.
거대한 계란모양의 바위가 마음대로 흩어져있고, 슬리퍼 모양의 바위를 비롯하여, 여왕암, 미인두 등 그 모양에 따라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다. 부근의 바다에서는 여러가지 조개류와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 등이 바다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장시간 :
개요 : 타이완에서는 개인의 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천등을 하늘로 띄운다. 타이완 천등은 5각형 마름모 꼴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하단 지름이 90cm, 상단 지름이 120cm가 넘지만 12장의 기름을 바른 금종이를 묶고, 띄워 올리기 전에 기름종이에 불을 붙이고 지면에 가까이 하면 몇 초간 탄 후 열기구 원리를 이용하여 천등이 떠올라, 천 미터의 높이에 다다르게 되면 완전히 타버린다. 여행을 하며 개인의 복을 빌며 하늘로 날려보는 추억을 간직해보자.
개요 : 타이완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우펀. 1989년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영화 비정성시의 배경이 되면서 관광지로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온에어 촬영지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찻집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마치 한장의 그림엽서처럼 아름답다.
가는방법 : 버스 : 타이페이 중앙역 부근 버스 터미널에서 구어꽝커윈 진과스행 버스 탑승
고속버스 : MRT반난시엔 쭝시아오푸싱역 1번 출구에서 지롱커윈버스 승차장에서 탑승, 지우펀역에서 하차 요금(약70NT$)
타이완 섬 최북부에 위치한 항공도시 단수이 구에 위치하고 있는 옛거리이다. 단수이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촬영지로 유명한 고즈넉한 항구 마을이다. 타이완의 8경 중 하나로 꼽히면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
개요 : 3백여년 역사를 간직한 단수이 대표 고적이다.
1629년 스페인이 단수이를 처음점령하면서 세운 요새로, 원래 이름은 '성 도밍고성 Fort SanDoming'이다. 1642년에는 스페인을 몰아내고 네덜란드가 차지했는데, 당시 네덜란드인을 이르는 '붉은머리' 즉 '홍마오(紅毛)'에서 지금의 이름이 유래되었다. 1867년에는 영국 조계지가 되면서 영국 영사관으로 쓰였다. 동측에 정원이 달린 건축물은 당시 대대적인 보수를 하면서 새롭게 지은 영사관저이다. 적색 벽돌과 녹색의 난간으로 이루어진 고색창연한 외관은 매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관저 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사진을 비롯해 영국을 상징하는 휘장,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해질녘 홍마오청에 오르면 단수이 제일의 일몰을 감상할수있다.
1882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가 만든 대만 최초의 서양식 대학. 원래 '옥스퍼드 칼리지' 이름에서 1999년 '진리대학'으로 바뀌었으며, 영국식 캠퍼스와 정원을 볼 수 있다.
개요 : 타이페이의 국립대만민주 기념당 (구,중정기념당)은 영웅 장개석을 위한 타이완의 가장 인상적인 기념물이다. 그림같이 조경이 잘된 광대한 정원위에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관이 서있고 우아한 정자, 연못등이 배치되어있다. 1층 전시실에는 사진과 총통생애의 기념품 등이 전시되어있다. 우아한 명나라식의 아치가 정문이며 양측에 두개의 고전적 건물이 있는데 각각 국립극장과 콘서트홀로 사용되고 있다.
관광포인트 :
개장시간 : 09:00~17:00(연중무휴)
수요일 09:00~21:00
가는방법 : MRT 중정기념당 역에서 하차
관람소요시간 : 약 1시간
도시개요 - 소개 : 1928년 설립된 국립타이완 대학교,1946년 설립된 국립타이완사범대학과 1927년 설립된 국립정즈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서있다.
시차 - 시차 : -10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타이베이에는 중국의 문화 유산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도교와 불교 사원과 각종 시장이 있고 대륙 각 지방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타이베이 역 남쪽에는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여 세운 중정 기념 공원,타이완 정치의 중심인 총통부,국립 역사 박물관 등이 있으며,서쪽에는 용산사가 있다. 타이베이의 관광명소 고궁박물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밤에는 관광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소개 : 1999년 국제 공항이 있는 타오위엔(桃園)시에 문을 연 호텔로 신뢰와 성실을 가치이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광호텔을 지향하고 있는 타오위엔 최초의 국제적 다기능 호텔이다. 총 23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휘트니스센터는 물론 로비라운지와 비즈니스 시설과 사우나, 수면실, 연회장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주소 : No. 300, Chuang Ching Road, Sec. 1, Taoyuan, Taiwan
(台灣省桃園縣桃園市莊敬路一段300號)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narch-hotels.com.tw
등급 : 시외특급
객실수 : 총 231개
약도 및 교통편 :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15km (차로 약 20분 소요)
지하철 타오위엔칭푸 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
타오위엔 시내에서 3km (차로 약 5분 소요)
객실정보 : 개별 냉난방 시스템,미니바, 냉장고, 헤어드라이어,목욕가운 및 슬리퍼,커피포트 - 개별 안전금고, 자동손전등,다양한 채널의 위성TV, 마스터카드키,듀얼 라인 IDD국제전화 - 무료 초고속 인터넷, 샤워 부스, 페달식 배수시설,프랑스식 욕조
전화/팩스 : TEL +886-3-3169900
FAX +886-3-3179000
레져부대시설 : 주차시설 - 레스토랑 - 로비 바 - 비즈니스센터 - 사우나 - 스파 - 휴게실 - 피트니스 시설 - 수영장 - 테라피풀
도시개요 - 소개 : 1928년 설립된 국립타이완 대학교,1946년 설립된 국립타이완사범대학과 1927년 설립된 국립정즈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서있다.
시차 - 시차 : -10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타이베이에는 중국의 문화 유산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도교와 불교 사원과 각종 시장이 있고 대륙 각 지방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타이베이 역 남쪽에는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여 세운 중정 기념 공원,타이완 정치의 중심인 총통부,국립 역사 박물관 등이 있으며,서쪽에는 용산사가 있다. 타이베이의 관광명소 고궁박물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밤에는 관광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소개 : 1999년 국제 공항이 있는 타오위엔(桃園)시에 문을 연 호텔로 신뢰와 성실을 가치이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광호텔을 지향하고 있는 타오위엔 최초의 국제적 다기능 호텔이다. 총 23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휘트니스센터는 물론 로비라운지와 비즈니스 시설과 사우나, 수면실, 연회장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주소 : No. 300, Chuang Ching Road, Sec. 1, Taoyuan, Taiwan
(台灣省桃園縣桃園市莊敬路一段300號)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narch-hotels.com.tw
등급 : 시외특급
객실수 : 총 231개
약도 및 교통편 :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15km (차로 약 20분 소요)
지하철 타오위엔칭푸 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
타오위엔 시내에서 3km (차로 약 5분 소요)
객실정보 : 개별 냉난방 시스템,미니바, 냉장고, 헤어드라이어,목욕가운 및 슬리퍼,커피포트 - 개별 안전금고, 자동손전등,다양한 채널의 위성TV, 마스터카드키,듀얼 라인 IDD국제전화 - 무료 초고속 인터넷, 샤워 부스, 페달식 배수시설,프랑스식 욕조
전화/팩스 : TEL +886-3-3169900
FAX +886-3-3179000
레져부대시설 : 주차시설 - 레스토랑 - 로비 바 - 비즈니스센터 - 사우나 - 스파 - 휴게실 - 피트니스 시설 - 수영장 - 테라피풀
도시개요 - 소개 : 1928년 설립된 국립타이완 대학교,1946년 설립된 국립타이완사범대학과 1927년 설립된 국립정즈대학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서있다.
시차 - 시차 : -10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타이베이에는 중국의 문화 유산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도교와 불교 사원과 각종 시장이 있고 대륙 각 지방의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타이베이 역 남쪽에는 장제스 전 총통을 기념하여 세운 중정 기념 공원,타이완 정치의 중심인 총통부,국립 역사 박물관 등이 있으며,서쪽에는 용산사가 있다. 타이베이의 관광명소 고궁박물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밤에는 관광 야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소개 : 1999년 국제 공항이 있는 타오위엔(桃園)시에 문을 연 호텔로 신뢰와 성실을 가치이념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광호텔을 지향하고 있는 타오위엔 최초의 국제적 다기능 호텔이다. 총 23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휘트니스센터는 물론 로비라운지와 비즈니스 시설과 사우나, 수면실, 연회장 등 다채로운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다.
주소 : No. 300, Chuang Ching Road, Sec. 1, Taoyuan, Taiwan
(台灣省桃園縣桃園市莊敬路一段300號)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narch-hotels.com.tw
등급 : 시외특급
객실수 : 총 231개
약도 및 교통편 : 타오위엔 국제공항에서 15km (차로 약 20분 소요)
지하철 타오위엔칭푸 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
타오위엔 시내에서 3km (차로 약 5분 소요)
객실정보 : 개별 냉난방 시스템,미니바, 냉장고, 헤어드라이어,목욕가운 및 슬리퍼,커피포트 - 개별 안전금고, 자동손전등,다양한 채널의 위성TV, 마스터카드키,듀얼 라인 IDD국제전화 - 무료 초고속 인터넷, 샤워 부스, 페달식 배수시설,프랑스식 욕조
전화/팩스 : TEL +886-3-3169900
FAX +886-3-3179000
레져부대시설 : 주차시설 - 레스토랑 - 로비 바 - 비즈니스센터 - 사우나 - 스파 - 휴게실 - 피트니스 시설 - 수영장 - 테라피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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