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ㆍ사고
ㅇ (개괄)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 상태에 상응한, 엄격하고 강력한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ㅇ (비싼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 치료를 하시는 경우 국내와 비교 매우 높은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는 바, 해외 여행 前 충분한 보험가입 및 사전 건강검진 등을 권유 드립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주요 유형]
(1) 性관련 범죄(Outrage of Modesty) : 싱가포르 치안당국의 3대 관심 범죄 중 하나로, 쇼핑몰·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등 이용 촬영이나, 유흥가(public entertainment hotspot)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등 관련 피해·가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2) 뇌출혈·복통 및 교통사고 등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3) 오차드·탄종파가·차이나타운·클락키 등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유흥가에서 심야 시간 상대 일행들과 시비로“다중 충돌” 발생 시 소요죄(Rioting)로 법적용, 관련자 모두 처벌 후 상해·폭행은 이후 확인 시 처벌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엄격한 공공질서 : 껌 금지법 시행으로 껌의 판매, 유통 시 처벌되며, 쓰레기 투기,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물(물 포함) 섭취 시에도 처벌되며, 재범 시 가중 처벌됩니다.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정신질환 의심 시 체포·보호조치 : “정신건강보건법상”정신질환 의심으로 신고 되고, 경찰관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정신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의 판정에 따라 지정 병원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데, 재외국민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6) 타인 신분증 사용 및 허위 분실 신고 : 카지노 또는 다른 시설에 입장하는 경우 일행 등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다른 나라 등에서 분실 후 현지에서 분실한 것처럼 신고 중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 꼼꼼하게 처리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7) 대통령궁 및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특히 펜스 또는 담장 등이 설치된 경우 : 사진 촬영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인 바, 기념사진 등 촬영 시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표시나 사진 촬영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자 또는 근무자에게 확인 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8) 기타 유의사항 : 싱가포르에서의 마약 범죄의 경우 일정기준 이상 유통 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 없는 처벌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과거 우리 국민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법제도에 태형(caning)이 포함되어 있고 강도, 인질, 마약 등 강력 범죄 외에 반사회적범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선고되며, 의료진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 집행관에 의해 집행되는데, 수형자의 상처로 형집행 곤란 시 회복과정을 거쳐 재집행하는 바, 극심한 후유증이 수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