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2회#매일다른코스#태국골프텔 #전일정식사포함 #아티타야#태극관스탠다드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
◐ 예약전 기획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상기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기획상품으로,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별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발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불을 청구할수 없으며, 자유시간, 개별행동에 따른 모든 사고 및 소요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방콕
(여유 좌석 22명 / 최소 출발인원 2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행사란?
연합 여행사와 공동판매하는 연합상품입니다. 예약확정 여부는 연합행사를 진행하는 다른 여행사의 예약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예약이 OK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예약은 대기일 수 있습니다. 예약의 최종 확정여부는 예약 후 업무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처를 통하여 안내됩니다.
닫기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
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골프텔/무제한라운딩] 방콕 골프 5일■아티타야/태극관호텔/마사지2회/전식포함■ |
---|---|
여행기간 | 2024. 11. 28 ~ 2024. 12. 02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
기본 상품가격 (a) | |||
696,000원 | -원 | -원 | -원 |
유류 할증료 (b) | |||
54,000원 | -원 | -원 | -원 |
소계 (a+b) | |||
750,000원 | -원 | -원 | -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2명 |
---|---|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2명 |
---|---|
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
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0회 |
---|
※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29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표준약관을 확인해주세요.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여행
특별
약관)예 따릅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7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9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5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본 상품은 객실 및 골프장 "파이널"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객실 및 골프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권
*반드시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행자 본인이 직접 해당국의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비자 정보
※41개국과 1개 특별 행정 지역(Hong Kong SAR) 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시 비자 취득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 여권 소지자 30일 또는 90일 이내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의 외국인이 주변국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15일이내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단, Malaysia 국적자는 국경의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입국을 하더라도 3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비자 면제로 태국에 입국할 때, 태국 내 체류기간 동안의 충분한 재정(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당 10.000바트, 1가족당 20.000바트)
☞ 자세한 비자 정보 및 무비자 국가 확인 클릭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편의점에서는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제트스키 렌탈업 자체가 불법이어서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음
※ 전화상으로 통역서비스 제공 또는 통역인 소개 가능
- 물놀이 등 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몰래 음료수 등에 약을 타는 고전적 수법에서 진화, 최근에는 여성이 약물 등을 자신의 몸에 발라놓고 신체접촉의 방법을 통해 정신을 잃게 하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음
※ 해외에서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 한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 부과는 물론 밀수혐의 까지 받을 수 있음
※ 툭툭은 충격완화 장치가 없어 승차감이 나빠 장거리 승차시 부상의 위험이 크고 매연도 심함
- 가능한 길을 걸을때 차도와 떨어진 인도 안쪽으로 보행하시기 바라며, 가방은 차도 반대편 쪽으로 하여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택시, 오토바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 발생
- 차량,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
-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 현재 태국내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마약관련 혐의자이며, 최근 왕비 탄생 80주년을 맞아 단행된 대규모 사면에서도 마약관련자는 제외된 바 있음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y-Kwang, Bangkok 10310, Thailand
ㅇ 이메일 : koembth@gmail.com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6) 2-247-753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6) 81-914-5803
주재국 신고
ㅇ 방콕 기동경찰(사건ㆍ사고 신고센터) : 191
ㅇ 관광경찰 : 1155(영어, 무료)
ㅇ 테러관련 신고 : 1195
ㅇ 교통사고 신고 : 1669
ㅇ 자연재해(지진, 해일, 폭풍 등) 신고 : 1860
ㅇ 화재신고 : 199
ㅇ 고속도로경찰 : 1193(고속도로, 국도상에서 사건ㆍ사고발생시)
ㅇ 긴급의료지원 요청 : 02-207-6000(경찰병원)
ㅇ 앰블러스 요청 : 1691, 02-354-8222(경찰병원)
ㅇ 택시 등 대중교통 피해신고 : 1197
의료기관 연락처
ㅇ 영어 사용이 가능한 방콕 소재 병원
- Bangkok General Hospital (02-310-3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Samitivej Hospital (02-392-0011,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umrungrad Hospital (02-667-1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Praram 9 Hospital (02-202-9999,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angkok Christian Hospital (02-625-90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 BNH Hospital (02-686-2700, 한국어 통역원 보유)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계약금 환금
선택하신 상품을 찜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찜한 상품을 확인 하시겠습니까?
희망 상품가 알림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동반값]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출발일 17.03.19 / 17.03.26 / 17.03.28
희망가 1,430,000원 ~ 1,530,000원
희망하신 상품가로 변경될 경우 카카오톡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1회 한정이며 이후에도 상품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티타야 G.C [ARTITAYA G.C]
☞ 골프장 디자이너 : 젝토이스티얼 (JACK TUTHILL)/ 1994년 개장
☞ 골프장 코스 : 36 Hole/ 144 Par/ 13,528 Yards
☞ 캐디 : 1인1캐디 OR 2인1캐디 (캐디 의무)
☞ 전동카트 : 1인1카트 OR 2인1카트 (카트 의무)
☞ 위치 : 공항 1시간, 시내 약 50분 소요
- 아티타야 : 16 M.10 BangphakodOngkarak RD. Nakonnayok 26120
- 프라임 : 82/3 Moon5, Rangsit-Nakronnayok Rd.(Klong 15)
☞ 부대시설 : 레스토랑, 샤워실, 연습장, 프로샵, 수영장, 마사지샵, 미니마트 등
☞ 홈페이지 : http://www.artitaya.com/
☞ 골프장 특징
▶ 페어웨이 및 그린 관리 우수
▶ 2007년에 오픈한 빼어난 자연 경관과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의 코스를 갖춘 골프장.
▶곳곳에 호수와 해져드가 있고, 잔디는 한국형잔디로 한국골퍼들이 잘 적응하는 골프장
▶ 2012년 4월 태국 싱아컵 프로 골프대회 개최
▶ 2010년 6월 태국 TPGA 골프대회 개최
도시개요 - 소개 : 방콕은 특별 행정 구역으로 1,568.7 ㎢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의 68개의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방콕의 대부분의 시역(市域)은 방콕 시내이며, 방콕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짜오프라야 강은 372km를 뻗어, 방콕을 흐르는 지리적 지표이다. 짜오프라야 강 유역은 방콕 시내를 감싸며, 주변의 평원과 삼각주를 거쳐 약 30km 밖의 방콕 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차오프라야 강이 현재의 클롱방콕야이를 따라 크게 우회해 흐르자 지름길로서 운하를 뚫기도 하였다. 이 혼잡한 "로얄 마일"을 따라가 보면, 대궐, 사찰과 식민지 시대 건물을 구경할 수 있고, 옛 방콕 강변 지대의 운치를 느껴볼 수 있다. [1] :68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수많은 수로들은 방콕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르게 하고 있으며, 방콕도 이러한 수로들을 한 때 행정 구분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도시가 성장을 하자, 그러한 계획들은 폐기되었고, 다른 분류의 행정 구분이 적용되었다.
방콕은 해발 2m로 낮은 지형이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저지대 제방에 큰 홍수가 발생하고는 했다. 방콕 시 정부는 최근 둑을 따라 수로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방콕의 저지대는 복잡한 수로를 따라서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있다는 루머가 있었다.
방콕은 쾨펜기후대의 열대성의 다습, 건조한 날씨이다. 1960년에서 1990년대의 던므엉 국제 공항 지역보다 평균 2 °C가 더 높다. 가장 높은 온도는 1983년 3월에 기록된 40.8 °C이며, 가장 낮은 온도는 1955년 기록된 9.9 °C이다.
기후 - 개괄 : 연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편이며 강수량은 5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시차 - 시차 : -20
가는방법 - 공항에서 시내까지 : (방콕 수완나폼 공항 간략정보)
4층 : 출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도착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3층 : 식당, 커피숖, 마사지샾
2층 : 입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출발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1층 : 셔틀버스 및 미터 택시 이용 테스크등
지하 : AIRPORT LINK(공항 에서 MRT, BRT 환승 공항 전용철도)
국제선 여객기로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면, 수화물을 찾고 나오시는곳은 2층 입니다.
(교통편)
방콕 공항에서 방콕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보통 택시, 철도, 버스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편도 상이하나, 대부분 여행객들은 철도나 버스 보다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가시고자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리무진, 셔틀버스, 철도를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신분들이나, 위치를 찾기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주로
택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1. 택시
5번 GATE 로 나가시면, 미터 택시 이용 데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 내부에 있는 리무진이나, 택시서비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신 후 차례가 되면 목적지를 말씀하면 됩니다.
출발하기전 호텔 약도 및 정확한 명칭의 영문이름은 출력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직원이 택시의 세부사항을 입력한 안전을 위한 "택시 기록증"을 전달합니다.
택시에 타시면 미터기가 올라가고, 톨게이트 비용은 손님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5바트~45바트, 1회~2회정도 지불하시는데, 잘 모르신다면 100바트짜리 지불후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 후 미터에 있는 금액과 +50밧트(데스크 이용료) 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철도
지하 에어포트링크(AIRPORT LINK)가 있습니다.
에어포트링크란
도시개요 - 소개 : 방콕은 특별 행정 구역으로 1,568.7 ㎢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의 68개의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방콕의 대부분의 시역(市域)은 방콕 시내이며, 방콕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짜오프라야 강은 372km를 뻗어, 방콕을 흐르는 지리적 지표이다. 짜오프라야 강 유역은 방콕 시내를 감싸며, 주변의 평원과 삼각주를 거쳐 약 30km 밖의 방콕 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차오프라야 강이 현재의 클롱방콕야이를 따라 크게 우회해 흐르자 지름길로서 운하를 뚫기도 하였다. 이 혼잡한 "로얄 마일"을 따라가 보면, 대궐, 사찰과 식민지 시대 건물을 구경할 수 있고, 옛 방콕 강변 지대의 운치를 느껴볼 수 있다. [1] :68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수많은 수로들은 방콕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르게 하고 있으며, 방콕도 이러한 수로들을 한 때 행정 구분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도시가 성장을 하자, 그러한 계획들은 폐기되었고, 다른 분류의 행정 구분이 적용되었다.
방콕은 해발 2m로 낮은 지형이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저지대 제방에 큰 홍수가 발생하고는 했다. 방콕 시 정부는 최근 둑을 따라 수로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방콕의 저지대는 복잡한 수로를 따라서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있다는 루머가 있었다.
방콕은 쾨펜기후대의 열대성의 다습, 건조한 날씨이다. 1960년에서 1990년대의 던므엉 국제 공항 지역보다 평균 2 °C가 더 높다. 가장 높은 온도는 1983년 3월에 기록된 40.8 °C이며, 가장 낮은 온도는 1955년 기록된 9.9 °C이다.
기후 - 개괄 : 연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편이며 강수량은 5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시차 - 시차 : -20
가는방법 - 공항에서 시내까지 : (방콕 수완나폼 공항 간략정보)
4층 : 출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도착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3층 : 식당, 커피숖, 마사지샾
2층 : 입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출발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1층 : 셔틀버스 및 미터 택시 이용 테스크등
지하 : AIRPORT LINK(공항 에서 MRT, BRT 환승 공항 전용철도)
국제선 여객기로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면, 수화물을 찾고 나오시는곳은 2층 입니다.
(교통편)
방콕 공항에서 방콕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보통 택시, 철도, 버스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편도 상이하나, 대부분 여행객들은 철도나 버스 보다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가시고자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리무진, 셔틀버스, 철도를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신분들이나, 위치를 찾기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주로
택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1. 택시
5번 GATE 로 나가시면, 미터 택시 이용 데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 내부에 있는 리무진이나, 택시서비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신 후 차례가 되면 목적지를 말씀하면 됩니다.
출발하기전 호텔 약도 및 정확한 명칭의 영문이름은 출력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직원이 택시의 세부사항을 입력한 안전을 위한 "택시 기록증"을 전달합니다.
택시에 타시면 미터기가 올라가고, 톨게이트 비용은 손님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5바트~45바트, 1회~2회정도 지불하시는데, 잘 모르신다면 100바트짜리 지불후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 후 미터에 있는 금액과 +50밧트(데스크 이용료) 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철도
지하 에어포트링크(AIRPORT LINK)가 있습니다.
에어포트링크란
도시개요 - 소개 : 방콕은 특별 행정 구역으로 1,568.7 ㎢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의 68개의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방콕의 대부분의 시역(市域)은 방콕 시내이며, 방콕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짜오프라야 강은 372km를 뻗어, 방콕을 흐르는 지리적 지표이다. 짜오프라야 강 유역은 방콕 시내를 감싸며, 주변의 평원과 삼각주를 거쳐 약 30km 밖의 방콕 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차오프라야 강이 현재의 클롱방콕야이를 따라 크게 우회해 흐르자 지름길로서 운하를 뚫기도 하였다. 이 혼잡한 "로얄 마일"을 따라가 보면, 대궐, 사찰과 식민지 시대 건물을 구경할 수 있고, 옛 방콕 강변 지대의 운치를 느껴볼 수 있다. [1] :68 이러한 지리적 특징과 수많은 수로들은 방콕을 《동양의 베니스》라고 부르게 하고 있으며, 방콕도 이러한 수로들을 한 때 행정 구분 지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도시가 성장을 하자, 그러한 계획들은 폐기되었고, 다른 분류의 행정 구분이 적용되었다.
방콕은 해발 2m로 낮은 지형이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저지대 제방에 큰 홍수가 발생하고는 했다. 방콕 시 정부는 최근 둑을 따라 수로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 그러나 방콕의 저지대는 복잡한 수로를 따라서 강이 범람할 수 있는 위험을 있다는 루머가 있었다.
방콕은 쾨펜기후대의 열대성의 다습, 건조한 날씨이다. 1960년에서 1990년대의 던므엉 국제 공항 지역보다 평균 2 °C가 더 높다. 가장 높은 온도는 1983년 3월에 기록된 40.8 °C이며, 가장 낮은 온도는 1955년 기록된 9.9 °C이다.
기후 - 개괄 : 연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편이며 강수량은 5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다.
시차 - 시차 : -20
가는방법 - 공항에서 시내까지 : (방콕 수완나폼 공항 간략정보)
4층 : 출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도착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3층 : 식당, 커피숖, 마사지샾
2층 : 입국장, 밖으로 나가시면 출발셔틀버스/리무진/공항버스/개인차량 차도
1층 : 셔틀버스 및 미터 택시 이용 테스크등
지하 : AIRPORT LINK(공항 에서 MRT, BRT 환승 공항 전용철도)
국제선 여객기로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시게 되면, 수화물을 찾고 나오시는곳은 2층 입니다.
(교통편)
방콕 공항에서 방콕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단은 보통 택시, 철도, 버스 이용방법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에 따라 이용하는 교통편도 상이하나, 대부분 여행객들은 철도나 버스 보다는 택시 이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가시고자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리무진, 셔틀버스, 철도를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신분들이나, 위치를 찾기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주로
택시 이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1. 택시
5번 GATE 로 나가시면, 미터 택시 이용 데스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 내부에 있는 리무진이나, 택시서비스는 가격이 비쌉니다)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신 후 차례가 되면 목적지를 말씀하면 됩니다.
출발하기전 호텔 약도 및 정확한 명칭의 영문이름은 출력하셔서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직원이 택시의 세부사항을 입력한 안전을 위한 "택시 기록증"을 전달합니다.
택시에 타시면 미터기가 올라가고, 톨게이트 비용은 손님이 직접 지불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25바트~45바트, 1회~2회정도 지불하시는데, 잘 모르신다면 100바트짜리 지불후 거스름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 후 미터에 있는 금액과 +50밧트(데스크 이용료) 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철도
지하 에어포트링크(AIRPORT LINK)가 있습니다.
에어포트링크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