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관광 #핵심만쏙 #알짜배기 #취항특가 #도쿄여행 #하코네여행 #온천호텔 #트윈룸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현지투어 조인
해외에서 여행오거나 항공권이 있는경우 항공권을 뺀 현지 행사만 함께 진행하는 요금입니다.
* 전구간 항공권 불포함 및 공항 미팅 조건입니다.
(국내선 구간 항공료를 불포함, 관련 문의 요망)
* 유류할증료/TAX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 도쿄, 하코네, 야마나시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인원 10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22명)
공동행사란?
본 상품은 모두투어의 다른 상품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진행되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일정을 진행하는 총 행사인원은 22명입니다.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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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출발확정★[NEW시즈오카] 후지산/하코네/시즈오카/도쿄/오다이바 4일(전일관광/온천호텔1박/트윈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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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4. 11. 06 ~ 2024. 11. 09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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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품가격 (a) | |||
920,700원 | -원 | 828,630원 | 100,000원 |
유류 할증료 (b) | |||
29,200원 | -원 | 29,200원 | 0원 |
소계 (a+b) | |||
949,900원 | -원 | 857,830원 | 100,000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 4,000 | 없음 | ¥ 4,000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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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1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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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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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1회 특산품,건강식품,기타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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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전 일정 중 총 1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품목 | 특산품,건강식품,기타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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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ALEXANDER&SUN(알렉산더앤선) 면세점 동경 지점 |
예상소요시간 | 30~40분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0일 이내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0일~ 0일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7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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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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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3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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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지역은 싱글룸 사용 시 기본룸타입을 독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베드 1개 들어가는 별도의 싱글룸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 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소요기간:10일간>
○ 비자: 단기체제(90일 이내)입국자에 한해 일본 無비자 확정!!
<단, 취업 ·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은 비자 반드시 필요!!>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례)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
※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쿄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 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대사관]
ㅇ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1-2-5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3-3455-260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70-2153-5454
[한국 문화원]
ㅇ 주소 160-0004 東京都 新宿 四谷 4-4-10
ㅇ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357-5970
ㅇ 팩스 : (81-3)3357-6074
ㅇ E-Mail
- 영사과 : consular_jp@mofa.go.kr
- 경제관계 : economic_jp@mofa.go.kr
- 교육관실 : education_jp@mofa.go.kr
- 문화원 : postmaster@koreanculture.jp
- 홍보관실 : information_jp@mofa.go.kr
- 총무과 : general_jp@mofa.go.kr
- 정무관계 : political_jp@mofa.go.kr
-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 대사관, 대사관 영사과,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ㅇ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南北線 또는 都大江戶線의 麻布十番역에서 하차하여 南北線 1번 출구로 나온 후, 仙台坂下(尾방면)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위치
ㅇ 버스를 이용할 경우 橋86번(新橋前→目前) 버스 이용시
- 仙台坂下 정류장에서 하차 후 尾방면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ㅇ 反96번(五反田→赤羽橋), 都06(谷→新橋) 버스 이용 시
- 二の橋 정류장에서 하차 후 仙台坂下(尾방면)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
[영사과]
ㅇ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 南北線 또는 都大江戶線의 麻布十番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나온 후, 五反田 방향으로 3분 정도 걸어오시면 왼편에 위치한 한국중앙회관 2층에 영사과가 있습니다.
ㅇ 버스를 이용할 경우
- 反96번(五反田↔赤羽橋)의 버스를 타고 二の橋에서 하차
- 都06번(谷↔新橋)의 버스를 타고 二の橋에서 하차 버스에서 내리셔서, 길 건너편의 흰색 건물 한국중앙회관의 2층에 영사과가 있습니다.
총영사관 연락처
[주오사카 총영사관]
ㅇ 주소 : 541-0056 日本? 大阪市中央?久太?町2丁目5番13? 五味ビル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6-4256-234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3050-0746
ㅇ E-mail : osaka@mofa.go.kr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ㅇ 주소 : 810-0065 福岡市 中央區 地行浜 1-1-3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92-771-046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8588-2806
ㅇ e-mail : fukuoka@mofa.go.kr
[주요코하마 총영사관]
ㅇ 주소 : 231-0862 日本國 神奈川縣 橫浜市 中區 山手町 118番地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45-621-453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6731-3285
ㅇ E-Mail : yokohama@mofa.go.kr
[주나고야 총영사관]
ㅇ 주소 : 450-0003 日本?愛知?名古屋市中村?名?南1-19-12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52-586-922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4221-9500
ㅇ E-Mail : nagoya@mofa.go.kr
[주삿포로 총영사관]
ㅇ 주소 : 060-0002 日本北海道札幌市中央北2西12丁目 1-4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11-218-02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80-1971-0288
ㅇ E-Mail : sapporo@mofa.go.kr
[주센다이 총영사관]
ㅇ 주소 : 980-0011 日本宮城仙台市靑葉上杉1丁目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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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가타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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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Mail : niigata@mofa.go.kr
[주히로시마 총영사관]
ㅇ 주소 : ?島市南?東荒神町4-22 (히로시마 역 미나미구치(南口)에서 도보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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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베 총영사관]
ㅇ 주소 : 650 - 0004 神戶市 中央區 中山手通 2 - 21 - 5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78 -221-485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5099-0414
ㅇ E-Mail :kobe@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10
ㅇ 화재 : 119
ㅇ 해상 사건사고 : 118
ㅇ 전화번호 안내 : 104
의료기관 연락처
ㅇ 도쿄도보건의료정보센터 : 03-5285-8181
(한국어, 영서, 중국어, 타이어, 스페인어로 근처의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시간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9:00~20:00까지 안내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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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해변공원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 높은 명소입니다. 수영은 금지되어 있지만 윈드서핑과 패들 보딩을 비롯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쿄만의 전망을 감상하고 모래사장과 잔디밭을 거닐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에서 근사한 경관을 만끽해보세요. 미래적인 모습의 레인보우 브리지 와 후지 텔레비전 건물, 여러 고급 호텔들이 수평선 너머로 펼쳐져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800m에 이르는 긴 해변에서 발리볼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오다이바 마라톤과 같은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등불 축제가 열립니다.
이 매력적인 신사의 기원은 가히 전설적입니다. 이야기는 6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어부 형제는 스미다강에서 불교에서 모시는 자비의 여신 간논 조각상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조각상은 계속해서 형제에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신성한 조각상을 모시고 간논 여신을 기리기 위해 센소지를 짓기 시작했고 645년에 완공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몇백 년 동안 존경을 표하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꾸준히 신사 본당을 찾고 있습니다. 본당 주변을 돌아보면 고주노토 오층탑, 소형 건물, 작고 매력적인 정원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원 중 하나에는 도쿄의 가장 오래된 석교와 목재 건축물이 있습니다. 본당 우측에는 센소지 사원을 설립한 3명을 기리는 아사쿠사 신사가 자리합니다.
17세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나카미세도리에서 오래된 도쿄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이 상점가에 있는 상점 대부분은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념품과 최고급 거리 음식,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있는 간식을 판매합니다. 가미나리몬을 지나면 바로 혼조몬을 향해 뻗어 있는 나가미세도리가 보입니다. 서로 시선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90여 개의 상점 사이를 거닐다 보면 사무라이 검에서 말차 아이스크림에 이르기까지 온갖 물건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점가는 철에 맞는 장식으로 꾸며집니다. 새해에는 실크로 만든 매화꽃과 연으로 장식하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나뭇잎, 봄에는 벚꽃으로 장식합니다.
기모노를 입은 방문객이 지나가고 전등으로 장식된 이곳은 도쿄에서 가장 화려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무수히 많은 영화와 잡지, 블로그에 등장해 도쿄에서 가장 알아보기 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는 2분에 한 번씩 이 교차로를 건너는 유동 인구가 1,000명~2,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정도면 축구장 하나는 순식간에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사방에서 보행자가 서로 지나쳐가는 모습을 빗대 “스크램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정신없는 혼란과 완벽한 동기화라는 두 가지 양극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곳입니다. 도쿄 시내를 여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곳에 와서 길을 건너게 됩니다. 또한, 맞은편 위치한 스타벅스는 전 점포에서 매출1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쇼핑과 외식, 엔터테인먼트 등 선택의 폭이 넓은 시부야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시부야구와 미쓰이 부동산이 손잡고 새롭게 탄생시킨 MIYASHITA PARK는 부지 면적 약 1만 740㎡, 연 바닥면적 약 4만 6000㎡, 총 길이 330m에 이르는 ‘저층복합시설’이다.새롭게 탄생한 MIYASHITA PARK는 상업시설과 호텔, 주차장이 일체화된 복합시설이다. 1953년 문을 연 이후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 온 미야시타 공원의 매력과 스포츠 기능을 잘 살려 더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객들을 위해 계단차와 문턱을 없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설비와 내진 기능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기자기한 점포들이 모인 골목 상권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부야역 근처에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하게 되면서 자리 잡게된 골목 상권입니다. 주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며 식사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선술집들이 많고 최근에는 서양식 와인바와 레스토랑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붉고 하얗게 빛나는 풍등과 목재 위주의 소규모 점포 외관과 조명없는 간판 등으로 복고 감성을 간직한 일본 특유의 밤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코네는 가나가와현 남서쪽,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에 위치합니다. 하코네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 수준의 천연 온천이 넘쳐나는 리조트 타운으로 유명하며, 후지산 전망이 아름답기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입니다.
이 지방을 대표하는 전망이라면 역시 아시노코호 남동쪽 기슭에서 바라본 후지산 풍경일 것입니다. 물 위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확인하고, 호수 주변도 더 둘러보려면 관광 유람선 투어를 이용하세요. 하코네 관광 유람선(Hakone Sightseeing Boats)에서 운항하는 해적선 모양의 배를 타면 좀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쿄 근교 여행으로 각광받는 하코네 여행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시노코 호수의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해적선은 인기가 높습니다.
도겐다이 항에서 하코네마치항, 모토하코네항(아시노코 호수주변)까지 왕복하는 해적선을 타고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호수와 신사의 붉은 도리이, 후지산이 한데 어우러진 절경이 인상적입니다. 아시노코 호수와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은 후지-하코네-이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예부터 온천지로도 유명합니다.
해적선에는 18세기 프랑스의 1급 전함을 모델로 한 로얄Ⅱ, 18세기 영국의 상징적인 전함을 모델로 한 빅토리호, 황금빛 선체와 클래식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퀸 아시노코까지 3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D 아트, 해적들의 물건, 여왕의 의자 등 각 배마다 다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재미도 잊지 마세요.
[사계절 변화를 호수에 비추는 아름다운 정원]
아시호수를 향해 튀어나온 조그만 반도를 공원화한 곳이다.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에 왕족 피서지 및 해외 귀빈용숙소로 개발되 별궁이 세워지기도 했으나 지진으로 전부 없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산책로가 잘 닦여 있고 아시호수와 주변의 아름다운 후지산 봉우리가 연출하는 멋진 경관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공원 한가운데는 대리석으로 만든 호반 전망관이 있는데 1층은 온시하코네공원과 이 건물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실이 있으며 2층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또 한번 하코네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핫카이는 ‘8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오시노 핫카이의 주된 명물인 여덟 곳의 연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잔잔한 연못 위로 다리가 서 있고, 연못 사이사이로 통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전통식 초가지붕 건물, 천천히 돌아가는 물레방아, 후지산 의 근사한 전망까지 더해져 다른 시대로 옮겨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 작은 마을은 1년 중 어느 시기에 찾아와도 아름다운 휴식처입니다. 상록수 사이로 단풍나무가 군데군데 자라고 있어 가을이면 근사한 불꽃 같은 색으로 변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 고요한 마을에 마법 같은 정취를 더합니다. 인기 명소여서 붐빌 때가 많지만, 그래도 평화로운 분위기는 한결같습니다.
후지 하코네 이즈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이코 이야시노사토 넨바’는 일본의 아름다운 전원풍경과 후지산을 바라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식사와 쇼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일본 전통가옥 마을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소복이 쌓인 눈까지 후지산과 함께 하는 마을의 전경은 바라만 봐도 운치가 넘칩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다다미방에서 제철 재료를 듬뿍 사용한 ‘호토(미소 된장 칼국수)’ 등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수수한 맛의 향토 요리를 맛보고 정성 어린 환대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마을 한 편에서는 야마나시의 특산품과 지역 사람들이 만든 공예품 등의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미호엔 호텔 뒤쪽으로 펼쳐진 "미호노 마츠바라" 소나무 숲에서 산책과 동시에 푸른바다와 일본의 명산 후지산까지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 이 곳에서는 1년 내내 웅대한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힌 후지산의 절경을 볼 수 있다.
시미즈항 에 있는 상업 단지인 시즈오카의 S펄스 드림 플라자에서는 쇼핑, 영화나 행사 관람은 물론 대관람차에서 후지산 의 파노라마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식도락을 즐기는 분은 S펄스 드림 플라자에서 시미즈 스시 요코초(초밥 골목)라는 푸드 코트에 꼭 들러 보세요. 8곳의 초밥집에서 참치, 사쿠라 에비(벚꽃 새우), 뱅어 등의 지역 해산물로 초밥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밥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시미즈 초밥 박물관을 방문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치비마루코짱 랜드도 있으니 마루코짱의 실물 크기 모형도 즐겨보세요.
교통편 - 공항안내 : 벚꽃
기후 - 월별기온 : 벚꽃
소개 : 시즈오카 공항에서 자동차로 20분 미만이 걸리며 사우나 및 무료 와이파이(Wi-Fi)를 제공합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이 호텔은 24시간 리셉션, 카페, 자전거 대여 서비스 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에 있는 데이 스파에서 도시 전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 객실에는 암전 커튼, 평면 TV, 슬리퍼 등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 샤워 시설, 욕조, 헤어드라이어 등이 갖춰진 전용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내부의 레스토랑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주소 : 1417 Iguchi, Shimada-shi , Shizuoka-ken, Japan
홈페이지주소 : https://www.candeohotels.com/shimada/
기타정보 : * 고속인터넷사용여부: 전실무료고속인터넷접속 / 1층24시간무료컴퓨터코너
* 대욕장 : 9층옥상전망대욕장1곳
* 대욕장 이용시간
월~목, 일요일 - (남) 17:00~21:45, 00:00~익일05:15
- (여) 15:00~16:45, 22:00~23:45, 익일05:30~06:30
금, 토, 휴전일 - (남) 17:00~19:15, 22:30 ~익일03:15
- (여) 19:30~22:15, 익일03:30~07:15
* 24시간이용가능한 세탁실있음
(세탁20분100엔 건조기30분200엔)
위치 : 시즈오카공항근처 (시즈오카공항에서버스로약10~15분 )
체크인/체크아웃 : 15001100
객실수 : 127 Rooms
객실정보 : 24시간 이용가능한 스카이노천온천장(옥상노천온천장), 현대적이고 심플한 디자인과 시몬스사 침대를 구비, 쾌적한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더블룸92 Rooms / 방크기15~16㎡ / 베드크기140cm
* 리렉스소파룸15 Rooms / 방크기15~16㎡ / 베드크기140cm
* 맛사지체어룸7~8 Rooms / 방크기15~16㎡ / 베드크기140cm
* 트윈룸헐리우드트윈 10 Rooms / 방크기15~16㎡ / 베드크기140cm
* 트리플룸: 없음
전화/팩스 : TEL : 0547-30-5880 / FAX : 0547-30-5881
도시개요 - 수식어 : 일본의 심장 동경(東京)
시차 - 시차 : 00
가는방법 - 공항에서 시내까지 : ▣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시내까지
도쿄의 국제공항으로 치바현에 위치하고 있어 길이 막히지 않아도 동경 시내에서 1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제선이 도착하는 공항이다.
리무진버스 : 도심의 각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으며, 짐도 싣을 수 있어 편리하나, 가끔 교통이 막히면 시간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成田 Express) : 쾌속 전철로서 공항과 도심을 잇고 있으며,현재 가장 빠른 교통편이다. 운행은 1시간에 1대 꼴로 출발하며 좌석은 예매해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다.
특급열차(Liimited Express) : 나리타(成田)공항에서 우에노(上野)까지 연결되며, 시내로 갈 때 가장 저렴한 교통편으로 공항 로비에 지하로 통하는 계단이 있으며,우리나라의 지하철과 같은 구조이며,20분 마다 떠난다.
특급 전철 스카이라이너(Sky Liner) : 30분간격으로 출발하며 비교적 이용하기 쉽다. 단,좌석은 지정석이며,게이세이 우에노(京成上野)역까지는 연결하며, 우에노역에서는 긴자센(銀座線)이나 히비야센(日比谷線)을 이용하여 도쿄의 주요 지역으로 갈 수 있다.
택시(タクシ) : 가장 편리한 교통 수단이지만 요금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기본 요금이 전철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짐이 많을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며, 서비스도 좋다.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므로 너무 힘껏 닫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하네다(羽田) 공항
주로 일본의 국내선이 발착하며, 도쿄 시내까지 오려면 모노레일을 이용해야 한다. 모노레일을 타면 야마노테센(山ノ手線)의 하마마쓰초(浜松町)역까지 15분 정도 걸리며 요금은 300엔 정도다. 요즘엔 김포에서 하네다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도 많이 생겨 나리타 보다 시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하네다 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일정상 편리할 수 있다.
교통편 - 택시 : 택시는 택시 표면에 기본 요금이 적혀 있는데 택시에 따라 다르다. 도쿄 시내의 택시는 거리 시간 병산제이며,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30%의 할증료가 붙는다. 또한 주말이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택시 잡기가 힘들다.
여행가이드 - 여행계획 : 보통 하루동안 도쿄를 구경하고 싶다면 도쿄 역(東京驛)주변과 신주쿠(新宿)주변, 우에노(上野) 주변 등을 중심으로 돌아보면 된다. 도쿄의 많은 것을 보고자 할 때는 보통 2박 3일 이상 도쿄에 머물면서 대체로 6개 지역으로 나누어 돌아보면 된다. 즉, 고쿄(皇居)와 기타노마루코엔(北の丸公園)을 중심으로 한 구역, 도쿄 역·긴자(銀座)·니혼바시(日本橋)를 중심으로 한 구역, 신주쿠(新宿)·이케부쿠로(池袋)를 중심으로 한 구역, 아사쿠사(淺草)를 중심으로 한 구역 등이다. 여기서 더 가능하다면 도쿄 근교의 동경 디즈니랜드까지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
또한 도쿄에는 대규모 번화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심부에서는 신바시(新橋)·긴자(銀座)·유락쵸·쿄바시·니혼바시·간다·우에노 등이 대표적인데, 주오도리(中央通り)를 따라 약 6㎞에 걸친 대 상업 지역이 발달되어 있다.
주변에 텔레비젼 방송국이나 각국 대사관이 많이 모여 있는 아카사카·아오야마·롯폰기 등이 가볼만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국제색이 짙은 새로운 번화가로 부상했는데, 특히 아오야마로 이어지는 하라주쿠는 우리나라 신세대에게도 잘 알려진 새로운 패션거리로 유명하며, 매년 12월이면 가로수에 수만개의 안개등을 설치하는데 이또한 볼거리로
교통편 - 공항안내 : 벚꽃
기후 - 월별기온 : 벚꽃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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