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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보홀

[보홀 자유여행 / 왕복픽업] 알로나스윗 디럭스룸 3박5일

#보홀자유여행 #리조트3박 #조식포함 #미팅센딩포함

  • 에어부산
  • 21:55 출발
  • 쇼핑 0회
상품코드 APA602BXO3 단체번호 84209829

상품가격

  • 성인 (만 12세 이상)
    652,000원
    1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25,000원 포함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582,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18,000원 포함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614,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18,000원 포함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150,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현지 필수 경비

현지 필수 경비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필수 경비입니다.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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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1인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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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1인 사용료는 전일정동안 호텔객실을 성인 1인이 사용할 경우, 상품가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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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 원
투어마일리지
6,270 마일 적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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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할인 -109,000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보홀에 위치한 리조트들의 객실 체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현지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 객실 또는 대체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체크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시간 내 현지 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 입국 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필리핀은 면세 금액이 1인 10,000페소(약 $200불 상당) 이므로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구매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세관 통과 시 과도한 쇼핑백이나 물품반입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세금에 관련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략여행정보

인천출발 직항
2025.01.07 (화) 21:55
BX7135
인천도착 직항
2025.01.11 (토) 08:35
BX7145

항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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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발

    01-07 (화) 21:55 인천 (ICN) 출발 BX7135편
    04시간 40분 소요
    01-08 (수) 02:05 보홀-팡라오 (TAG) 도착

인천도착

    01-11 (토) 02:55 보홀-팡라오 (TAG) 출발 BX7145편
    04시간 45분 소요
    01-11 (토) 08:35 인천 (ICN) 도착

에어부산 에어부산 항공사 정보

  • 무료위탁수하물 가로+세로+높이 삼면 합 203CM 이내 1인 15KG
  • 허용기내수하물 10KG 이내 1개
여행 도시

보홀

현재 0명 예약

(여유 좌석 10명 / 최소 출발인원 2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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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 ■보홀 선택관광 지구초특가 할인 프로모션■
  • [특전] 1.돌핀와칭:2만원(호핑추가시 가능)
  • [특전] 2.발리카삭:2만원(호핑추가시 가능)
  • [특전] 3.호핑투어:5만원
  • [특전] 4.반딧불투어:$60 -> 55,000원
  • [특전] 5.나팔링 포인트 투어:$60 -> 35,000원
  • [특전] 6.어드벤처투어(로복강유람선, 선상식, 초콜렛힐, 안경원숭이):$80 -> 7만원
  • [특전] 7.체험다이빙:$120 -> 10만원
  • [특전] 8.돌핀와칭+호핑투어:7만원
  • [특전] 9.스톤마사지 2시간:6만원
  • [특전] 10.전신마사지 1시간:$30 -> 3만원
  • [특전] 11. 나이트투어:$60 -> 6만원
  • [특전] 12. 릴라 고래상어 투어(스노클링) : $130 -> 8만원
  • [특전] ※ 상기 요금은 본 상품에만 적용되며, 다른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전] ※ 상기 요금은 출발 전 선포함시에만 적용되며, 출발 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전] ※ 현지 사정에 의해 현지인 가이드가 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전] ※ 단, 한국인 가이드 또는 한국인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 상시 연락 가능합니다.
  • 카드사별결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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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카드사 기간 무이자
    할부
    부분
    무이자
    BC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KB국민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하나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삼성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신한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롯데카드 ~2024-10-31 2~5개월 무이자
    현대카드 ~2024-10-31 2~3개월 무이자
    농협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우리카드 ~2024-10-31 2~6개월 무이자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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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카드 할인 혜택은 기본, 적립된 마일리지로 여행상품 구매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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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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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핵심정보 & 포인트

    여행 핵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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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정보

    상품명 [보홀 자유여행 / 왕복픽업] 알로나스윗 디럭스룸 3박5일
    여행기간 2025. 01. 07 ~ 2025. 01. 11
    상품종류
    영업보증보험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여행경비 총액

    성인
    만 12세 이상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기본 상품가격 (a)
    627,000원 564,000원 596,000원 150,000원
    유류 할증료 (b)
    0원 0원 0원 0원
    제세공과금 (c)
    25,000원 18,000원 18,000원 0원
    소계 (a+b+c)
    652,000원 582,000원 614,000원 150,000원
    가이드/기사 경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및 취소 수수료 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2명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정/미정정보

    최소출발인원 기준 2명
    여행일정
    상품가격
    항공
    숙박
    가이드
    인솔자

    쇼핑정보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0회

    ※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행지 안전정보

    필리핀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품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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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홀~수록 아름다운 보홀 자유여행! ]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떠나자
      - 보홀 대표 갓성비 리조트 전일정 투숙 + 조식

      # 왕복픽업 포함
      - 공항<->리조트간 왕복픽업 포함

      # 선택관광 지구 최저가 할인 프로모션
      - 자세한 사항은 우측 스페셜 혜택 참조

      [필리핀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입국전 이트래블(E-Travel) 작성 필수]
      - 필리핀을 방문하는 모든 여행객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출발 72시간전부터 이트래블 작성 가능
      - 모든 여행객들은 개별 QR을 발급받아야 함 (유아도 필수)
      - 세관신고서도 이트래블과 함께 미리 작성(가족당 1개)
      - 이트래블 대행 신청 가능(예약시 문의) : 2만원/1인

      필리핀 이트래블 카드
      링크 : https://etravel.gov.ph/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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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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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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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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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보험] 가입(최대 1억원 보장)
    • [영업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보험 담당]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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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솔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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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솔자] 인솔자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쇼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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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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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바나나보트
      선택 관광 비용 성인(20$)
      아동(20$)
      소요시간 1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어드벤처투어(로복강유람선+선상식+초콜렛힐+안경원숭이)
      선택 관광 비용 성인(80$)
      아동(80$)
      소요시간 5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제트스키 15분
      선택 관광 비용 성인(60$)
      아동(60$)
      소요시간 15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제트스키 30분
      선택 관광 비용 성인(90$)
      아동(90$)
      소요시간 3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전신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50$)
      아동(5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아쿠아투어(호핑+호핑중식)
      선택 관광 비용 성인(80$)
      아동(80$)
      소요시간 4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반딧불투어(약 17~18시 출발)
      선택 관광 비용 성인(60$)
      아동(50$)
      소요시간 3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발리카삭&거북이와칭(호핑투어진행시가능)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호핑투어 방카선 내
    • 보홀 고래상어 투어
      선택 관광 비용 성인(130$)
      아동(130$)
      소요시간 3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나이트투어(시푸드석식,불쇼,맥주무제한)
      선택 관광 비용 성인(60$)
      아동(60$)
      소요시간 2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나팔링투어(정어리떼 스노클링)
      선택 관광 비용 성인(60$)
      아동(60$)
      소요시간 3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돌고래와칭(호핑투어진행시가능)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호핑투어 방카선 내
    • 발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3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스톤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100$)
      아동(100$)
      소요시간 2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황제마사지
      선택 관광 비용 성인(80$)
      아동(80$)
      소요시간 2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황제스파
      선택 관광 비용 성인(160$)
      아동(160$)
      소요시간 2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헬멧다이빙
      선택 관광 비용 성인(80$)
      아동(80$)
      소요시간 1시간3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UFO (디스코보트)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10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ATV / 버기카 (어드벤처투어시 신청가능)
      선택 관광 비용 성인(50$)
      아동(5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대합실 또는 투어차량 내
    • 체험다이빙
      선택 관광 비용 성인(120$)
      아동(12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리조트내 자유시간
    • 짚라인투어(어드벤처투어시, 만10세이상)
      선택 관광 비용 성인(30$)
      아동(3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대합실 또는 투어차량 내
    • 보홀쇼
      선택 관광 비용 성인(60₩)
      아동(40₩)
      소요시간 1시간
      가이드/인솔자
      동행여부
      동행
      미 참여시
      대기 장소
      호텔

    현지 미팅/차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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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 불포함 사항

    • 포함사항 펼쳐보기
    • 불포함사항 펼쳐보기

    약관 및 참고사항

    여행표준약관

    닫기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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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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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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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보장내용

    여행자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허니문 모두안심보험
    상해 사망/
    후유장애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국내의료비
    (입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국내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질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3,000만원
    국내의료비
    (입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국내의료비
    (외래)
    25만원 25만원 25만원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5만원 5만원 5만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비급여]
    MRI/MRA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배상책임 손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휴대품 손해 50만원 50만원 50만원
    특별비용 손해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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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긴급 연락처

    닫기
    국내긴급 연락처
    • ※ 아래의 연락처는 공항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며, 상품관련 문의는 예약하신곳(모두투어 상품판매점) 또는 예약센터 (1544-52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인천공항 안내데스크 : 032-743-3700 (근무시간 : 05:00~23:00)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동편 A카운터 옆 1번~4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서편 N카운터 옆 37번~40번 테이블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동편 H카운터 옆 25번~26번 테이블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연락처 및 위치
      - 김해공항 안내데스크 : 051-832-0701 (김해국제공항 1층)

      그 외 공항 연락처
      - 대구 공항 연락처 : 053-214-0027
      - 청주 공항 연락처 : 043-902-0080
      - 무안 공항 연락처 : 061-941-9810

    여행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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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금지국가 지정 현황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법적 근거

    • 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지(국가/지역) 여행경보 발령현황

    필리핀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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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지 사건사고

    필리핀

    사건ㆍ사고의 유형








    ※ 필리핀은 살인ㆍ납치ㆍ강도 등 강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살인 사건의 경우

    ㅇ 지난 3년간 (2018-2020) 6건의 우리국민 피살사건이 있었습니다. ('18년: 3건, '19년: 3건, '20년: 0건)

    ㅇ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1백만 정이 넘는 불법 총기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문 킬러에 의한 청부 살해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살인 사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 우리국민 은퇴 또는 장기체류자 거주 지역에서 발생

    - 사업차 필리핀을 방문하여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하고 현지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등 현지인들과 돌아다니다가 납치 살해되는 경우

    - 카지노 등 유흥 오락을 목적으로 방문한 한국인을, 카지노 에이전트가 카지노 안내 및 호텔 숙박, 금전 대여 등 호의를 베푼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는 경우

    - 현지에서 사업을 하다, 동업자와 공동투자 관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꼭두각시 금지법(Anti-dummy Law)“에 의해 현지인 바지사장(꼭두각시;Dummy)을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현지인 꼭두각시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치정 문제로 연적(戀敵)에 의해 살해되는 경우

    - 현지 직원들(메이드, 운전기사 등 포함)을 절도 등 각종 문제로 해고하게 되면 원한 감정이 쌓이게 되고, 이후 이들 해고된 사람들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 권총 강도, 택시 강도 후 살해 및 사체 유기




    □ 납치ㆍ감금 사건의 경우

    ㅇ 현지가이드를 고용하여도 민다나오 등 남부지역에서는 리조트에서 휴양하다가 이슬람반군-아부 샤야프에 납치되어 거액의 몸값을 요구받고 장기간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 절대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

    ㅇ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광산 등을 찾아 나서다가 공산반군, 이슬람반군-아부 샤야프,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등 반군 진영 사람들에 납치되는 경우

    ㅇ 카지노에서 고액의 자금을 빌려 게임을 즐기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해 감금되는 경우

    ㅇ 기타 사업가의 자금(종업원들의 월급 등), 유산 등 돈을 강탈할 목적으로 경찰 등 현지인들과 짜고 벌이는 납치 사건 등



    □ 강도, 비리경관 등에 의한 강탈 등 사건

    ㅇ 총기(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에 의한 금품 강탈의 경우가 많음

    ㅇ 음료수 등 약물을 마시게 한 뒤 강탈하는 약물강도

    ㅇ 현지인 보안요원을 고용하지 않은 한인식당 등 업소에 침입 강도

    ㅇ 비리 경찰관들이 검문검색을 가장, 마약을 차량 또는 옷에 투입하거나 총기 또는 총알을 차량에 던져 넣고 강제 구인한 뒤 금품 요구

    ㅇ 경찰관들이 여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강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할 태세를 보이면서 돈을 받고 무마하는 경우



    유의해야할 지역


    ㅇ 민다나오 섬 일대에는 회교 반군 및 공산 반군 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니 납치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특히, 이슬람 자치구역 인근 잠보앙가 지역은 외국인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이므로 절대로 방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메트로마닐라 일대, 앙헬레스, 바탕가스, 세부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강도, 소매치기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약물을 음료수 등에 타서 의식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털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ATM 기계에서 현금을 빼고는 달아나는 아티반 갱 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카지노 등이 성행하는 마닐라, 앙헬레스 지역 등에서는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송금하지 않는 경우 감금, 폭행을 일삼는 조직 폭력배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해외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카지노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부지역은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ㅇ 필리핀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화산, 지진, 태풍 등 자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6월부터 10월까지 우기 기간에 매년 20여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주로 비사야 및 루손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태풍이 올라오는 경로를 서서히 관찰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태풍 발생 지역과 인접하여 대비 기간이 짧으므로, 우기 동안 필리핀 여행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상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우기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나거나 가옥이 파괴되고, 도시지역에는 주요도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한, 강물 범람으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여행을 삼가고, 운전 시 조심해야 합니다.


    ㅇ 화산 활동의 위협은 마닐라 북부 및 남부에 모두 상존하고 있는 바, 1991. 6월 이재민 4만여명, 사망 900여명 등 20세기 최대의 화산활동을 벌인 피나투보 화산은 물론 2010년, 2013년 화산 활동을 일으켜 일대 주민을 대피시킨 마욘 화산, 2020년 화산재 분출 등으로 필리핀 경보단계 4단계까지 상승(최고 5단계)하여 현재까지(2021.4월) 일대 주민이 대피해 있는 따가이타이 따알 화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ㅇ 지진도 필리핀 전역에서 감지, 2013. 10. 보홀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발생하여 200여명이 사망.(한국인 사망자 없음)

    현지 연락처

    필리핀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122 Upper Mch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ㅇ E-mail : ph04@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856-921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세부분관 연락처]
    ㅇ 주소 :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ㅇ 이메일 : phi_cebu2015@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17, 166(세부, 보라카이 바기오 등)
    ㅇ 앰뷸런스 911/112
    ㅇ 소방서 : 116/757
    ㅇ 교환 : 187

    의료기관 연락처
    ㅇ 병원 목록 : https://www.doh.gov.ph. 응급시 전화 911/112
    ㅇ 주요 병원 연락처 : 마카티 메디칼 센터(마카티 소재) : 앰뷸런스 02-888-8910, 세인트 룩 병원(포트 보니파시오 소재) : 789-7700

    해외여행시 인터넷 등록제도

    스페인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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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행자의 여행 계약 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 출발일 46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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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출발일 30~15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배상
    • 여행 출발일 14~7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 출발일 7일 이내~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2)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금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 입원, 사망으로 여행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7일)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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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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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영업시간
    • 전화번호 +82 1577-2600
    • 웹사이트 http://www.airport.kr/

    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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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와 제2터미널대로 446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으로,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이어받아 개항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자 한반도 최대 규모의 공항이며, 해외 국가와 한국 간 왕래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국제선 여객기가 이착륙을 해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길 대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팡라오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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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라오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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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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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영업시간
    • 전화번호 +82 1577-2600
    • 웹사이트 http://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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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와 제2터미널대로 446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으로, 2001년 3월 29일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이어받아 개항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자 한반도 최대 규모의 공항이며, 해외 국가와 한국 간 왕래가 이루어질 때 대부분의 국제선 여객기가 이착륙을 해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하늘길 대문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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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방법 - 도시로 : 마닐라에서 -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타면 보홀의 주도인 탁빌라란시 (Tagbilaran City)공항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세부에서 - 세부 항에서 탁빌라란 항까지 고속 크루즈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가면 된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필리핀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돌고래 투어가 보홀 섬에 있다.

    발리카삭 스노클링 투어-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많고, 바닷속 깊이 볼 수 있도록 물이 맑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바닷속에 절벽이 있어 수심이 각기 다른곳에 사는 물고기 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수백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파밀라칸 돌고래 투어- 돌고래 무리를 볼 수 있는 투어.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점핑을 하는 장면이 배 주변 여기저기에서 펼쳐진다. 6명타는 작은배는 1500~2000페소, 6명이상의 단체일 경우 3000페소에 빌릴 수 있다.
    기후 - 월별기온 : 보홀의 날씨는 평균 27℃ 정도로 일반적인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10월~12월 사이가 1년 중 가장 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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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정보

    알로나 스윗 리조트는 알로나 비치, 공항이 단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렴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보홀 여행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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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방법 - 도시로 : 마닐라에서 -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타면 보홀의 주도인 탁빌라란시 (Tagbilaran City)공항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

    세부에서 - 세부 항에서 탁빌라란 항까지 고속 크루즈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가면 된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필리핀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돌고래 투어가 보홀 섬에 있다.

    발리카삭 스노클링 투어-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많고, 바닷속 깊이 볼 수 있도록 물이 맑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바닷속에 절벽이 있어 수심이 각기 다른곳에 사는 물고기 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수백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파밀라칸 돌고래 투어- 돌고래 무리를 볼 수 있는 투어.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점핑을 하는 장면이 배 주변 여기저기에서 펼쳐진다. 6명타는 작은배는 1500~2000페소, 6명이상의 단체일 경우 3000페소에 빌릴 수 있다.
    기후 - 월별기온 : 보홀의 날씨는 평균 27℃ 정도로 일반적인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10월~12월 사이가 1년 중 가장 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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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나 스윗 리조트는 알로나 비치, 공항이 단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렴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보홀 여행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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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에서 - 세부 항에서 탁빌라란 항까지 고속 크루즈를 타고 1시간 30분 가량 가면 된다
    여행가이드 - 즐길거리 : 필리핀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와 동남아시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돌고래 투어가 보홀 섬에 있다.

    발리카삭 스노클링 투어- 물고기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많고, 바닷속 깊이 볼 수 있도록 물이 맑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바닷속에 절벽이 있어 수심이 각기 다른곳에 사는 물고기 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수백 종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

    파밀라칸 돌고래 투어- 돌고래 무리를 볼 수 있는 투어.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점핑을 하는 장면이 배 주변 여기저기에서 펼쳐진다. 6명타는 작은배는 1500~2000페소, 6명이상의 단체일 경우 3000페소에 빌릴 수 있다.
    기후 - 월별기온 : 보홀의 날씨는 평균 27℃ 정도로 일반적인 열대기후를 나타낸다. 10월~12월 사이가 1년 중 가장 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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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나 스윗 리조트는 알로나 비치, 공항이 단 5분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렴하지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보홀 여행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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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도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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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25,000원 포함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582,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18,000원 포함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614,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제세공과금 18,000원 포함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150,000원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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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요금정책에 따라 여행기간 중 24개월이 도래하는 영유아는 항공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음(별도문의 요망)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출발일과 별도로 갑작스런 선발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홀에 위치한 리조트들의 객실 체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현지 상황에 따라 업그레이드 객실 또는 대체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실 체크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빠른시간 내 현지 방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 입국 시 세관관련 주의사항
    필리핀은 면세 금액이 1인 10,000페소(약 $200불 상당) 이므로 면세금액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모든 구매 품목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사오니, 세관 통과 시 과도한 쇼핑백이나 물품반입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과된 세금에 관련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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