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솔자동반 #융프라우 #고르너그라트 #골든패스열차 #로이커바트온천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현지투어 조인
해외에서 여행오거나 항공권이 있는경우 항공권을 뺀 현지 행사만 함께 진행하는 요금입니다.
* 전구간 항공권 불포함 및 공항 미팅 조건입니다.
(국내선 구간 항공료를 불포함, 관련 문의 요망)
* 유류할증료/TAX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유아요금 - 성인 2인과 같은 방 사용조건입니다.
◈ 성인 1인과 어린이 1인 사용시 어린이는 성인요금 적용됩니다.
◈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일정 중 항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 랜드조인 요금은 전구간 항공권 불포함 및 공항 미팅 조건입니다. (국내선 구간 항공료 불포함 : 문의 요망)
◈ 본 상품은 같은날 출발하는 모두투어 다른 상품과 공동행사 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예약시점 및 예약채널(대리점, 홈페이지, 쇼셜 및 홈쇼핑 등)에 따라 선예약 특가적용(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및 원가인상 (항공료, 호텔요금 입장료 인상 등)으로 인하여 상품가 및 상품조건은 다를 수 있으며 상품가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최소출발인원 미만으로 출발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루체른, 인터라켄, 몽트뢰, 브베, 라보, 체르마트, 로이커바드, 베른, 취리히
(여유 좌석 17명 / 최소 출발인원 15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는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
BC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10-31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10-31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10-31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취리히 직항|4성호텔 2박★스위스 완전일주 8일 [융프라우+고르너그라트+골든패스열차+로이커바트 온천] |
---|---|
여행기간 | 2025. 10. 04 ~ 2025. 10. 11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
기본 상품가격 (a) | |||
9,461,400원 | -원 | 9,461,400원 | 400,000원 |
유류 할증료 (b) | |||
537,600원 | -원 | 537,600원 | 0원 |
소계 (a+b) | |||
9,999,000원 | -원 | 9,999,000원 | 400,000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CHF 80 | 없음 | CHF 80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15명 |
---|---|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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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
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2회 시계, 잡화 등, 시계, 초콜렛, 스위스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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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전 일정 중 총 2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품목 | 시계, 잡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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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인터라켄 |
예상소요시간 | 약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쇼핑품목 | 시계, 초콜렛, 스위스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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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루체른 |
예상소요시간 | 약 1시간 |
환불여부 | 환불불가 |
* 해외 여행시 US$6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물품은 해외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지정된 쇼핑센터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은 고객님이 직접 처리하셔야 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쇼핑시 구입하신 물품의 영수증과 면세점에서(TAX FREE)발급받으신 TAX REFUND(해외부가세환급)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지참하시어 TAX 환급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최소 6개월까지 보관)
* 유럽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관한 면세환급(TAX REFUND)은 구입 시 받은 면세서류를 출국시 공항(항만,역,국경)에 있는 TAX 환급 확인소에서 확인 스탬프를 받은 후, TAX 환급(REFUND)용 우체통에 서류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TAX REFUND 처리는 현지 우편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서류 분실 및 누락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90일
* 교환 및 환불 규정은 해당 상품 및 쇼핑센터 기준이 우선이며 교환은 1회에 한합니다.
* 서울-본사로의 왕복 배송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내외 배송비 및 관세 포함)
* 카드로 결제한 물품은 구입가의 약 10~15% 정도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TAX REFUND 금액을 뺀 차액이 지불됩니다.
* 환불 금액은 환율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입하신 물건은 꼭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 해외 부가세 환급(TAX REFUND)
▶ 유럽은 쇼핑한 물건에 대하여 약 7~10 % 의 부가세 금액을 면세 받을 수 있으며 면세점(TAX FREE) 로고가 있는 상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 한 후 환급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EU가입국가 출국시 공항(항만,역,국경)에서 반드시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고 TAX 환급 확인소에서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에 확인 스탬프를 받은 후, 수하물을 부쳐야 합니다. 스위스와 같은 비 EU국가 경우는 해당국가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TAX REFUND 서류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스탬프 받은 TAX REFUND(환급증명서) 서류중 한장은 TAX 환급(REFUND)용 우체통에 반드시 넣으시고, 한장은 꼭 지참하셔서 최소 3~4개월이상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공항 내에 있는 환급 창구에서 현금(EUR, USD)으로 돌려받거나 카드 계좌(2-3개월 소요)로 입금 됩니다.
▶ 유럽에서 출국시 TAX REFUND 처리를 받지 않고 귀국하신경우 한국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니 주의바랍니다.
이 약관은 (주)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개시 339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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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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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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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출발일) ~4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39~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0% 배상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본 상품은 항공료와 숙박비용이 해당 업체로 선납된 상품으로 일반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조식은 뷔페식이라도 간소합니다.
◈ 성인 2인 1실 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1인 1실 )사용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일반 트윈룸보다 방이 작고 한개의 싱글배드가 있으며 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3인 1실 사용시 방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따라서 홀수 예약 시 한 분은 독실사용을 권장합니다.
◈ 3인 1실 사용 시 호텔에 따라 엑스트라베드 또는 쇼파베드가 제공이 되기에 성인이 주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 객실내 슬리퍼, 세면도구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 객실내 냉난방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고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가 있는 호텔이 많습니다.
◈ PC버전>우측 상품가 하단>선택경비> 객실 1인 사용료 확인.
◈ 모바일버전>상품가 하단 ↓터치 후>선택경비 안내>객실 1인 사용료 확인.
※ 현지 호텔 사정으로 인해 미기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약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가 증감시 상대방에게 추가요금 또는 감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1조에 따라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선택관광리스트 참조부탁드립니다.
◈ 선택관광은 현지 사정(기상, 예약, 교통상황, 최소인원부족 등)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서비스 추가 경비
- 신청은 출발 3일전까지 접수 가능하고 제공 지역을 여행하지 않는 상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특정일에 제공 및 MEMO 접수는 가능하나 개런티를 못해드리며 일정 중에 전달해 드립니다.
- 전체
=> 와인서비스 (한화 55,000원) : 와인의 본고장 유럽에서 지역별 정통 와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호텔에서 제공됩니다.
=> 과일서비스 (한화 55,000원) : 정갈하게 준비되어 플레이트에 제공되는 과일 서비스이며 호텔에서 제공됩니다.
- 영국
=> 포트메리온 포크세트(한화 50,000원) : 영국 전통의 꽃 문양이 담긴 포트메리온 포크세트(6PC)이며 런던에서 제공됩니다.
- 스위스
=> 스위스 초콜릿 (한화 30,000원) : 세계적으로 유명한 린츠, 네슬레, 토블론 등의 스위스 초콜렛 중 하나로 스위스 숙박하는 상품에 한해 스위스에서 제공됩니다.
◈ 여권은 반드시 복수여권으로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하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일부국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만 18세이하 미성년자가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여행상품을 갈경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1)미성년자 해외여행동의서 2)미성년자영국입국동의서 3) 영문등본(또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모중 어머니랑만 동반하는 경우는 영문등본(또는 영문가족관계증명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가족(아빠+엄마+아이)+다른아이 가 같이 여행에 동반할경우에도 예약시 유의하여주시고, 다른아이는 반드시 모든 필요서류를 다 충족하셔야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담당 : [한화손해보험] (보험관련문의만가능) Tel)02-728-8008 단 만15세 미만의 사망보험금 및 만79세 6개월이상의 질병사망에 대해서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여행보험을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Kalcheggweg 38, P.O.Box 301, 3000 Bern 15, Switzerland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1) 31-356-244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1) 79-897-4086
주재국 신고
ㅇ경찰 : 117
ㅇ현지 긴급 연락처
- 범죄신고 : 117
- 화재신고 : 118
- 응급의료 : 144
- 전화번호안내 : 1818
- 차량고장 : 140
- 구조헬기 : 1414
※ 종합병원 응급실
- INSELSPITAL(Public, Bern University Clinic)
Freiburgstrasse, 3010 Bern(Tel: 031 632 21 11)
- KANT. FRAUENSPITAL(Public, Womens Hospital)
Schanzeneckstrasse 1, 3012 Bern(Tel: 031 300 11 11)
- KLINIK SONNENHOF(Private)
Buchserstrasse 30, 3006 Bern(Tel: 031 358 11 11)
- KLINIK BEAU-SITE (Private)
Schanzlihaldestrasse 11, 3025 Bern(Tel: 031 335 33 33)
ㅇ 수도 : 031 311 4181
ㅇ 전기 : 031 321 3111
ㅇ 전화 : 112
의료기관 연락처
ㅇ 경미한 응급 치료치에는 종합병원 응급실 또는 인근 병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약국의 경우, 토일요일 포함 21:00 또는 23:00까지 영업하는 약국이 있는 바, 일간지 Stadtanzeiger der Stadt Bern의 Urgences 란에 수시 바뀌어 게재가 됩니다. 특히, 23:00 이후 긴급히 약이 필요할 경우 Emergency Call(전화 : 144)이나, 111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긴급 의료지원 요청 전화(144)를 통해 앰뷸런스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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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값]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출발일 17.03.19 / 17.03.26 / 17.03.28
희망가 1,430,000원 ~ 1,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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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루체른의 상징이자 렌드마크! 카펠교입니다. 14세기 초 루체른을 방어하는 요새의 일부로 지어진 이 목조다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입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200미터에 이르고 지붕이 있어 독특하면서도 우아한 형태로 루체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카펠교를 지나시면 지붕에 있는데 위를 보시면 지붕의 들보에 스위스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또하나의 박물관 역할도 합니다. 다리 중간쯤에는 단단한 석조 건물로 방어탑이 있으며 옛날 전쟁들 침략이 있을시 시민에게 종을 울려 알리는 종각과 감옥등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 목조다리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가는방법 : 카펠교
개요 : 호프 교회의 호수의 반대 방향으로 300m 정도의 위치에 북쪽의 숲과 바위로 둘러싸인 빙하공원의 언덕에 위치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념물인 이 조각품은 A.B토르발센이 1821년에 거대한 자연석에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파리에서 루이 16세 일가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다 숨진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빈사 상태로 누워있는 사자의 조각품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누워 있어 애처로운 모습이다. 사자 곁에는 죽어가면서 지킨 프랑스 왕조의 상징인 백합 꽃이 새겨진 방패가 있다.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는 사자의 표정을 심감나게 묘사한 이 작품에 대해 마크 트웨인은 빈사의 사자상을 두고 세계에서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암흔이라 표현했다. 하지만 명성에 비해 그 규모나 크기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 곳에는 여름에 음악제가 열리는데, 기념비 앞의 작은 연못에 무대가 설치되어 야간 연주회가 열리기도 한며, 이 주변에는 대사원과 빙하공원, 스위스 교통 박물관, 바그너 박물관등이 있다.
가는방법 : 중앙역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으며 1번 버스를 타고 레벤광장 Lowen Platz에서 하차하면 된다.
해발고도 4,158m의 융프라우는 아이거, 뮌히산과 함께 알프스3대 명산으로 꼽히며 '젊은 여인' 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산세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융프라우요흐 역에 도착하면 스핑크스전망대, 얼음궁전, 알파인 센세이션, 알레취 빙하와 융프라우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고원지대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열차 여행의 로망! 스위스 관광열차의 자랑 '골든 패스'입니다.
몽트뢰~츠바이짐멘~인터라켄~루체른 구간을 오가며, 총 거리는 191KM, 운행시간은 약5시간 소요됩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개요 : 스위스 레만 호수 동쪽에 자리한 휴양지로, 기후가 온난하고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세계 3대 재즈 페스티벌인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Montreux Jazz Festival)" 로도 유명하다.
개요 : 스위스를 대표하는 이 성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150년의 일이다.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에 걸쳐 개보수를 거듭하여, 현재와 같은 성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13~14세기에는 사보와 공이 여름 동안 거주하는 성으로서 번영을 누리게 된다. 레망 호수에 떠 있는 환상적인 이 성은, 19세기에 듀마, 휴고, 터너 등 많은 시인이나 화가를 매료시켜, 그들의 작품 등을 통해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특히, 바이런이 쓴 '시용 성의 죄수'는 매우 유명하다.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출처:스위스 관광청
주소 : Chacirc;teau de Chillon - Avenue de Chillon 21 - CH-1820 Veytaux
전화/팩스 : 전화 : +41 21 966 89 10
팩스 : +41 21 966 89 12
홈페이지주소 : http://www.chillon.ch/en
이메일 : info@chillon.ch
레만 호수를 끼고 있는 스위스 남부의 소도시
개요 : 로잔과 몽트뢰 사이에 자리한 라보는 하나의 도시가 아닌,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포도밭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이름이다.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라보에는 하늘의 태양, 제네바 호수에 비치는 태양, 그리고 포도밭 돌담에 비치는 태양이 있다 해서 '세 개의 태양이 있는 곳'으로 불린다. 끝없이 이어진 포도밭을 따라 걸으며 바다 같은 호수와 만년설이 쌓인 알프스 산, 따스한 태양 그리고 와인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개요 : 자동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태양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청정지역! 400Km 가 넘는 하이킹로를 갖추고 있는 체르마트는 알프스의 순수한 청정 자연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알프스 최고의 미봉 마테호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 찾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산악기차로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며 오르다 보면 어느순간 눈 앞에 펼쳐진 마테호른의 장엄한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정상에서는 4000m급의 봉우리 29개가 병풍처럼 둘러싼 알프스 풍경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탁 트인 실외 전망대와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호텔 테라스에서 마테호른과 4,000m 급 알프스 봉우리를 바라보며 즐기는 따뜻한 커피한잔의 여유를 만나보세요
[사진 : 스위스 발레주 제공] 로이커바트테르메 또는 알펜테르메 온천으로 진행됩니다. - 하이킹, 스키, 스파를 비롯한 각종 레저가 가능한 루크바드는 일상 탈출을 꿈꾸는 이들의 천국.로마인이 발견한 산 속 깊은 곳에 위치한 로이커바드는 온천의 고장으로 유명하여 괴테와 원피 모파상, 뒤마 등이 찾기도 했다.
많은 여행자들의 행로였던 겜미고개에서 크리스탈 광채를 발산하는 호수 다우벤제도 빠트리면 안될 볼거리.
토렌트 스키장에는 50KM에 달하는 하강 코스와 스노보드 파크가 있는데, 상쾌한 알프스 스키나 보드 후에, 따뜻한 스파에 몸을 녹이며 유유자적한 한 때를 보내기 완벽한 곳이다.
개요 : 아레(Are)강이 굽이굽이 휘감아 도는 구시가지, 베른 시계탑 등을 관광할 수 있다.
개요 : 베른의 시계탑 치트글로게(Zytglogge)는 베른의 관광의 시작이라도 볼 수 있다. 베른의 출입구 역할을 하던 곳으로 16세기에 재건되었고, 매시간 망치를 치는 인형과, 꼭두각시 인형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곳이다.
가는방법 :
개요 : 베른에서는 도심의 분수, 주깃발 등 여러곳에서 곰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곰은 베른 주의 상징으로 이곳 베른 시민들과 스위스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베른Bern"이라는 시의 명칭 또한 "곰Baren"에서 유래되었다. 1857년 처음 만들어진 곰 공원에는 깊이 3.5m의 우리속에 곰들이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다.
가는방법 : 베른에서는 도심의 분수, 주깃발 등 여러곳에서 곰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곰은 베른 주의 상징으로 이곳 베른 시민들과 스위스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물이다. 그리고 "베른Bern"이라는 시의 명칭 또한 "곰Baren"에서 유래되었다. 1857년 처음 만들어진 곰 공원에는 깊이 3.5m의 우리속에 곰들이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다.
개요 : 그로스뮌스터 성당은 취리히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중앙역에서 10분거리에 있다. 일찍이 카롤링 왕조 시대의 건물로 유추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8세기경 혹은 11~13세기 경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로마테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중후한 성당으로 정문 양쪽의 쌍둥이 첨탑이 취리히를 상징한다. 어느 유명인사는 이 탑을 보고 후추가루 통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꼭대기로 올라가 취리히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다. 또한 운이 좋다면 알프스 자락이 보이기도 한다.
16세기 종교개혁가인 츠빙글리가 목사로 이곳에 있으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곳이기도 하다. 내부에는 자코메티가 제작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으며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제우스를 닮은 동상이 있다. 사실 지하가 이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라고 한다.
주소 : 1534년에 완성된 성당으로서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다. 13세기에 지어진 뾰족한 첨탑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에 지름이 약 8.7m이며, 시침이 3m, 분침 4m로 유럽 최고의 크기를 자랑하는 시계가 있다. 원래 이 탑은 1911년 까지 화재 감시대로 사용 되었던 곳으로 실제로 감시원이 거주하면서 화재의 발생 방향을 깃발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건물의 내부에는 핑크오렌지 빛의 대리석 기둥이 정교한 치장벽토, 수정 샹들리에와 함께 부드럽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회의장이 있다.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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