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추천 #울릉도/독도 완전일주 #크루즈선이용 #호텔급숙소 #독도 #관음도 #육로버스일주 #울릉특식5회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성인 2인 1실 사용시 1인 기준 상품가격
※ 선박상품의 경우 적용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인 2인1실 사용기준 1인 상품가 입니다.
◆ 1인 사용시 독실(싱글차지) 발생합니다. 독실사용 가능여부 및 추가요금 예약시 문의요망!!
◆ 성인2명, 소아1명 (만12세미만) 예약시 성인2명은 성인요금, 소아1명 소아요금 결제(아동은 성인과 동숙기준)
◆ 성인1명, 소아1명 예약시 소아도 성인요금 적용
◆ 3인이상 한객실 사용시 성인은 성인요금 아동은 아동요금 적용
◆ 중증장애, 유공자 선박할인->일정표상의 예약시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울릉도
(여유 좌석 0명 / 최소 출발인원 2명)
최소 출발 인원
최소 출발 인원은 성인기준이며, 여행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구성인원입니다. 예약인원이 최소 출발인원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여행약관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취소 통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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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행사란?
연합 여행사와 공동판매하는 연합상품입니다. 예약확정 여부는 연합행사를 진행하는 다른 여행사의 예약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예약이 OK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예약은 대기일 수 있습니다. 예약의 최종 확정여부는 예약 후 업무일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처를 통하여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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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 기간 | 무이자 할부 |
부분 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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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2024-09-30 | 2~6개월 무이자 | |
KB국민카드 | ~2024-09-30 | 2~5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문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하나카드 | ~2024-09-30 | 2~3개월 무이자 | 6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삼성카드 | ~2024-09-30 | 2~5개월 무이자 | 7개월 부분 무이자(1~3회차 고객부담), 11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신한카드 | ~2024-09-30 | 2~5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롯데카드 | ~2024-09-30 | 2~5개월 무이자 | |
현대카드 | ~2024-09-30 | 2~3개월 무이자 | |
농협카드 | ~2024-09-30 | 2~6개월 무이자 | |
우리카드 | ~2024-09-30 | 2~6개월 무이자 | 10개월 부분 무이자(1~4회차 고객부담), 12개월 부분무이자(1~5회차 고객부담) |
(단, 카드사정책 및 프로모션 등 결제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어마일리지 KB국민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삼성카드 | 최대 30마일 |
투어마일리지 롯데카드 | 최대 15마일 |
상품명 | [포항영일만/울릉크루즈/선박텔1박/호텔급(2인1실)★독도포함] 울릉도A+B완전일주/관음도/천부해중전망대/카페울라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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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 2024. 08. 13 ~ 2024. 08. 16 |
상품종류 | |
영업보증보험 | 가입 |
기획여행 보증보험 |
가입 |
성인 만 12세 이상 |
아동 No Bed 만 12세 미만 |
아동 Extra Bed 만 12세 미만 |
유아 No Bed 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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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상품가격 (a) | |||
599,900원 | 539,910원 | -원 | 40,000원 |
유류 할증료 (b) | |||
0원 | 0원 | -원 | 0원 |
소계 (a+b) | |||
599,900원 | 539,910원 | -원 | 40,000원 |
가이드/기사 경비 |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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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
|
※ 최소출발인원 미충족시 여행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여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취소수수료는 계약금 입금일부터 적용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출발인원 기준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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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 |
상품가격 | |
항공 | |
숙박 | |
가이드 |
|
인솔자 |
일정에 포함된 쇼핑 횟수 |
2회 호박엿공장, 마가목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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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 등 세부항목은 상세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영업보증보험 10억(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기간:2024년 02월 18일~2025년 02월 17일)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일정 중 총 2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품목 | 호박엿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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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울릉도 |
예상소요시간 |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쇼핑품목 | 마가목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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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장소 | 울릉도 |
예상소요시간 | |
환불여부 | 환불가능 |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0일 이내
▶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환불배송비부담 : 고객본인 ▶ 환불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0일~ 0일
이 약관은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일부개정]
31. 여행업, 국내여행 -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위약금)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 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오늘은 여행개시 -28 일 전입니다.
· 계약금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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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내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여행 표준약관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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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여행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제6조)에 의하여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변경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 출발 30일전 선박탑승권이 발권되며,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수수료 1인 50,000원이 부과됩니다.
※ 구매 당일에도 사용예정일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오니 신중히 예약주시기 바랍니다.
※ 주말 및 성수기 기간에는 원활한 선박 선점을 위해 발권 시점이 앞당겨져 고객님의 결제시한이 당겨질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15일전 취소 : 여행경비 전액 환불
여행개시 14~8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10% 공제 후 환불
여행개시 7~5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30% 공제 후 환불
여행개시 4~3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50% 공제 후 환불
여행개시 2~1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70% 공제 후 환불
여행개시 당일 취소 : 여행경비의 80% 공제 후 환불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단체여행 일정이 아닌 개별 일정을 진행하실 수 있는 개별여행을 원하시는 분은 [자유여행] 상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객실 예약 기준은 한실(온돌객실)이며, 개인 세면이 가능한 숙소입니다.
- 울릉도는 내륙과 달리 모텔급/호텔급 숙소일시 섬 특성상 숙소가 열악한 점을 반드시 인지바랍니다.
- 일회용품 제한으로 세면도구가 제공되지 않으니, 개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독실 사용시 모텔급상품일시 9만원 / 호텔급상품일시 10만원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추가인상된 유류할증료 금액을 상품가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에 의거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상품권, 상품권+신용카드,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모두투어 결제계좌' 총 5가지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차후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카드대금이 청구되며, 국민, 비씨, 우리 카드 결제는 선택한 카드사별 ISP결제로 진행이 되며, 그외 카드사는 선택한 카드사별 안심클릭 결제로 진행이 됩니다. 30만원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②상품권 : ㈜모두투어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투어 및 전국 모두투어 대리점에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③신용카드+상품권 : 신용카드와 모두투어 여행상품권으로 복합결제를 하실수 있습니다.
④무통장입금(가상계좌) : 무통장 입금 신청 시 예약상품 기준으로 예약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이며, 총 여행경비가 완불될 때까지 발급받은 계좌로 일정기간내에 여러차레 입금이 가능합니다.
⑤모두투어 결제계좌 : 모두투어네트워크 전용계좌로, 별도의 결제창 없이 바로 모두투어 결제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
신한은행 | 312-01-195126 |
국민은행 | 832-01-0268-385 |
기업은행 | 087-023700-04-012 |
농협 | 056-01-104843 |
신한은행 | 262-05-015956 |
외환은행 | 010-22-01322-6 |
우리은행 | 102-04-110851 |
-보장내용
구분 | 보상한도 | |||
---|---|---|---|---|
해외패키지 | 허니문 | 모두안심보험 | ||
상해 | 사망/ 후유장애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해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질병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 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해외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0만원 | |
국내의료비 (입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국내의료비 (외래) |
25만원 | 25만원 | 25만원 | |
국내의료비 (처방조제)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비급여] 비급여주사료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비급여] MRI/MRA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배상책임 손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휴대품 손해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특별비용 손해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확인 및 참고사항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제 17조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자제/제한/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전 동사이트의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등록제 '동행' 에 가입하시면 목적지의 안전정보, 여행객의 안전정보,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해 가족에게 사고사실 전달이 가능합니다.
동행 이용방법
- 해외여행자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일정 등을 등록
- 등록된 여행자에게 방문지의 안전정보를 메일로 발송하는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제공
- 등록된 여행자가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비상연락처·소재지 등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효율적 영사 조력 제공 가능
인터넷 등록 시 제공되는 세 가지 혜택
1. 인터넷등록과 동시에 목적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목적지의 치안상황이나 자연재해 가능성 등의 안전공지 역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여 우리 여행객의 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여행정보와 현지 연락처를 바탕으로 소재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 중 불의 의 사고를 당하여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한 동행 사이트 접속방법
- www.0404.go.kr 접속 -> 동행 -> 동행소개 -> 회원가입
본 여행상품의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당사 해외여행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으로,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 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에, 표준약관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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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반값]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세부 제이파크 아일랜드 3박 4일
출발일 17.03.19 / 17.03.26 / 17.03.28
희망가 1,430,000원 ~ 1,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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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한정이며 이후에도 상품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울릉크루즈(주)는 뉴씨다오펄호는 포항(영일만항)<->울릉(사동)항을 왕복 운항하는 19,988톤급 카페리선으로 항해속력 20.3노트로 포항에서 울릉까지약 6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 내 단체실을 제외한 모든 객실이 침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의점, 노래방, 식당, 오락실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 영일만 국제부두 여객선 터미널 찾아가시는 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4
◆ 주차안내
- 제1주차장 : 차량 선적 시 이용
- 제2주차장 : 메인 주차장 (여유공간 많음)
*현재 주차비는 무료이나 추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 시내 셔틀 운행 안내 (선착장↔시내방향)
하선시 : T2선착장(18:00) → 포항육거리(18:30) → 어시장회타운 맞은편(18:40) → 시외버스터미널(18:50)
상선시 : 시외버스터미널(20:10)→ 어시장회타운 맞은편(20:20) → 포항육거리(20:30) → T2선착장(21:00)
◆ 시내 셔틀 운행 안내 (선착장↔포항역 KTX)
상선시 : 포항역KTX (20:40) → T2선착장(21:00)
하선시 : T2선착장(19:40) → 포항역KTX (20:00)
◆ 선내 식당 운영안내
포항 출발편 : 21:30~23:30
울릉 출발편 : 12:00~13:00
운영 시간은 선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고기국밥(₩10,000)
전복죽(₩15,000)
도시개요 - 소개 : 신비의 섬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동해중부 해상의 2천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5각형의 거대한 섬으로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섬둘레가 험준하면서도 깊은 계곡과 기이한 암벽으로 마치 병풍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푸른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섬 전체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섬이다. 섬의 면적은 73.15㎢로 우리나라 섬중에서 7번째 큰 섬이고 부속섬으로 독도와 죽도,관음도 등이 있으며 육지와의 거리는 포항에서 217㎞가 되며 동해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면 임원리로서 137㎞ 독도는 92㎞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울릉도는 흑비둘기와 너도밤나무 등 수많은 희귀 동·식물과 원시림,천연기념물,기암괴석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뱀,도둑,공해가 없고 향나무,물,미인,비람,돌이 많아 3무 5다의 섬이기도 하다.
매년 10월에 우산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오징어,호박엿,산나물 등이 있다.
가는방법 - 도시로 :
★ 육로 A*B코스 버스 관광은 가이드 동행 없이 기사님이 안내 및 설명을 드립니다.
★ 육로 관광시 쇼핑센터 2곳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 육로버스관광은 연합행사로 섬일주(관음도포함)코스 고객분들과 같이 행사진행됩니다.
따라, 관음도 차창관광시 기사님이 관음도입장(요금별도)과 관련된 안내를 하실수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음도 미입장시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높이 25m의 3단 폭포인 이 폭포의 주위는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게 할 정도이며, 울릉읍 관내 유일한 상수도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깍새가 많이 서식했다고 하여 일명 깍새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울릉도 3대 해상절경 중의 하나이다. 이 곳에는 동백나무,억새풀,산채인 부지갱이,쑥 등이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면 장수한다고 하여 관광객들이 제법 많이 찾고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보수공사, 기상악화시) 진행 불가 시 예림원으로 대체 됩니다.**
※예림원은 울릉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자를 나무에 새기고 다듬어 조형미와 생명력을 표현한 곳입니다.세계 어디에서도 분포지가 확인 되지 않는 특산 식물들과 함께하는 숲 속의 국내 최초 문자조각공원이 더 넓은 바다와 어우러져 있는 자생수목과 식물전시 국내최초 문자조각예술공원입니다.
** 입도시 선착장에서 20분 정도의 자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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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입도관광이 가능하며 해상 날씨에 따라 접안이 불가능할 경우 선내에서 선회관광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불은 없습니다.
* 고객의 사정으로 미탑승시 취소 50% 환불적용.
* 독도 관광은 선박스케줄에 따라 일정중 1,2,3일차 중 조정되어 진행. (진행일자 선택불가능)
* 예약된 날짜에 독도 유람선이 결항된 경우 다른 날짜로 대체되어 진행되지 않으며, 환불 처리됩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
독도는 주요 섬인 동도와 서도외의 부속도서 89개의 작은 돌섬과 암초를 거느리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화산활동으로 인해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많은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천연자원 보존이 그 어느곳보다 자연스럽게 보존되고 있다.
도동에서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순환하는 코스
* 버섯바위 - 코끼리바위 - 울라카페 - 해중전망대 - 나리분지 - 삼선암
★ A*B코스 버스 관광은 가이드 동행 없이 기사님이 안내 및 설명을 드립니다.
★ 육로 관광시 쇼핑센터 2곳를 방문 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가 마을을 향해 기어가는 듯한 모양을 보고 거북이가 들어가는 통과 같다하여 "통구미"라 칭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에 있는 전망대로 천부소공원과 이어진 다리에 올라 바다 쪽으로 향하면 그 끝에 원통형 모양의 천부해중전망대가 있다.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경사도가 완만하여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는 나리분지는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특히 개척민들이 거주해온 투막집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 및 울릉국화,섬백리향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4.8 / 5 4.8
5 지동근 2021-05-14
울릉도에서 처음 보는 평지.
푸근함이 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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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EE YW 2020-10-13
너무 아름답습니다 더보기/닫기
5 신혜리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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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요 - 소개 : 신비의 섬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동해중부 해상의 2천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5각형의 거대한 섬으로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섬둘레가 험준하면서도 깊은 계곡과 기이한 암벽으로 마치 병풍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푸른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섬 전체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섬이다. 섬의 면적은 73.15㎢로 우리나라 섬중에서 7번째 큰 섬이고 부속섬으로 독도와 죽도,관음도 등이 있으며 육지와의 거리는 포항에서 217㎞가 되며 동해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면 임원리로서 137㎞ 독도는 92㎞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울릉도는 흑비둘기와 너도밤나무 등 수많은 희귀 동·식물과 원시림,천연기념물,기암괴석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뱀,도둑,공해가 없고 향나무,물,미인,비람,돌이 많아 3무 5다의 섬이기도 하다.
매년 10월에 우산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오징어,호박엿,산나물 등이 있다.
가는방법 - 도시로 :
도시개요 - 소개 : 신비의 섬 울릉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동해중부 해상의 2천미터 깊이의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되어 형성된 5각형의 거대한 섬으로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섬둘레가 험준하면서도 깊은 계곡과 기이한 암벽으로 마치 병풍 모양을 하고 있으며 푸른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섬 전체가 절경을 이루고 있는 천혜의 섬이다. 섬의 면적은 73.15㎢로 우리나라 섬중에서 7번째 큰 섬이고 부속섬으로 독도와 죽도,관음도 등이 있으며 육지와의 거리는 포항에서 217㎞가 되며 동해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면 임원리로서 137㎞ 독도는 92㎞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울릉도는 흑비둘기와 너도밤나무 등 수많은 희귀 동·식물과 원시림,천연기념물,기암괴석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뱀,도둑,공해가 없고 향나무,물,미인,비람,돌이 많아 3무 5다의 섬이기도 하다.
매년 10월에 우산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오징어,호박엿,산나물 등이 있다.
가는방법 - 도시로 :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알카사르(Alcázar, 성채)는 요새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수로 시설부터 서고트족 교회, 중세의 카톨릭 고딕식 성당, 이슬람 무데하르 양식의 왕궁과 성벽, 유대교 시나고그 등 이색 건축물에서 18세기 바로크 유적까지 광범위한 예술적 업적의 종합체로 인정받아 198 6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무데하르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알카사르 내부의 '군사박물관'과 화가인 엘 그레코의 집으로 꾸며진 '엘그레코 박물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토 도메 성당에서는 그의 역작인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El Entierro del Conde de Orgaz, 1586년작)' 원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스인이라는 뜻의 엘 그레코는 본래 크레타섬에서 태어나 톨레도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한 화가이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